토지정의

안식년과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

강산21 2006. 11. 8. 16:53
토지신학

 

안식년과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

-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 (6) -

박창수


출처: <뉴스앤조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기적인 땅의 안식


이스라엘은 안식년마다 정기적으로 휴경해야 했다(레25:1-7). 육년 동안은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수 있었으나 제7년인 안식년에는 밭에 파종해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다스려서도 안 되고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해야 했다.


또 안식년에 스스로 난 곡물과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힌 열매는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되고 그대로 땅에 두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종과 품꾼과 객과 육축과 들짐승들까지 모두 공유해야 했다. 그리고 희년에도 안식년과 동일하게 땅의 안식 명령이 주어졌다(레25:11).


정기적인 땅의 안식 규례의 목적


땅의 안식 명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세대 간의 평등한 토지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안식년에도 휴경하지 않고 땅을 착취적으로 경작하여 지력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는 척박한 땅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세대간 평등한 토지권, 곧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평등한 토지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평등한 환경권을 위해 현재 세대와 평등한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해치지 않는 한계 내의 개발, 곧 ESSD(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셋째, 우주적 밥상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안식년에는 노동을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안식년에 스스로 자란 소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하여 안식년의 소산을 그 가족뿐만 아니라 종과 품꾼과 객과 육축과 들짐승들까지 모두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안식년만큼은 '우주적 밥상공동체'를 실현하게 된다.


넷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만 2년(레25:20-22. 제6년 후반부터 제8년 전반까지로서 햇수로는 3년이지만 실제로는 만 2년. 제9년이란 실제로는 제8년 후반)(임택진, 382쪽) 쓰기에 족한 소출을 제6년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이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제6일에는 항상 평시의 두 배를 주신 목적과 같다.


다섯째, 땅이 안식할 때 사람도 농경을 멈추고 안식하는데, 이 때 쉬면서 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식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쉬면서, 특히 안식년의 초막절에 그러했던 것처럼(신31:10-13),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연재한 구약 오경의 토지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구약 오경의 토지 제도


내  용

성  구

근본 원칙

토지 신유

(土地 神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토지는 다 내 것[하나님의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25:23)

파생 원칙

평균 지권

(平均 地權)

“하나님이 그들[모든 인류를 대표]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 땅을 정복하라[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부(富)를 생산하라].”(창1:28)

토지제도

토지

균분

(土地均分)

토지의 지파/가족별

평균 분배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민33:54)

지계표 

이동 금지

“그 이웃의 지계표[地界標, landmark,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이나 나무]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27:17)

토지의 영구 매매 금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레25:23)

토지 사용권의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 매매

“희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레25:15)

토지 무르기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찌니” (레25:24)

희년의 

토지권 회복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찌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레25:28)

지대 공유

(地代 公有)

 

제1의 지대

(십일조)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민18:21) - 제1의 십일조(받는 대상: 레위 지파, 목적: 국가 공공 업무 수행)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찌니라.”(신14:23-27) - 제2의 십일조(받는 대상: 생산자 가족 + 레위인, 목적: 교육과 축제)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신14:28-29) - 제3의 십일조(받는 대상: 땅없는 가난한 사람들, 목적: 구제)

제2의 지대

(1년간 토지사용료)

평시에는 귀속지대의 형태로, 토지사용권 매매 시에는 실현지대의 형태로, 토지 균분 하에서 제2의 지대의 1인당 균분, 즉 ‘지대 공유’

정기 안식

(定期 安息)

“제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레25:4) : 안식년 휴경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레25:11) : 희년 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