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지대 공유(地代 公有) -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 (4) -

강산21 2006. 10. 23. 12:17

star02_green.gif토지신학

 

지대 공유(地代 公有)

-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 (4) -

박창수


출처: <뉴스앤조이>


토지 평균 분배 하에서 공유되는 제2의 지대


지대(地代)는 토지사용의 대가를 의미하는데,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즉 1년간 토지사용의 대가가 곧 지대이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지대가 있다. 하나는 ‘십일조 지대’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하나는 십일조 지대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제2의 지대’로 명명할 수 있는 ‘1년간 토지사용의 대가’인데, 이 제2의 지대에는 두 가지 경우의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 하나는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실제 토지사용자와 일치하는 평시(즉 자기 토지에서 자영 노동을 하는 경우)로서, 생산물 중에서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지대(귀속 지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대인 줄 쉽게 알 수 없다. 다른 하나는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실제 토지사용자와 분리되는 비상시(예컨대 큰 부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 타인에게 팔아야 하는 경우)로서, 토지사용권 매매에 의해 소득으로 실현되는 지대(실현 지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대인 줄 쉽게 알 수 있다.


실현 지대로 나타나는 제2의 지대는, 예컨대 전술한 토지 봉헌 규례(레27:16-25)에서 제시된 것을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다면, 보리 한 호멜지기 밭의 경우, 1년간 토지사용권 가격인 1세겔(성전 은)이다. 그래서 만약 도래하는 다음 희년까지 5년이 남았다면, 보리 한 호멜지기 밭의 도래하는 희년까지 5년 동안의 한시적인 토지사용권 매매 가격은 1세겔*5년=5세겔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현 지대로 나타나는 제2의 지대는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가족’이 사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구약 오경은 ‘지대 공유제’가 아니라 ‘지대 사유제’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약 오경의 토지제도를 전체로 보지 않고 부분만을 보고 오해한 것이다. 전체를 보면 지대 공유제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약 오경의 토지 제도는 가족 수를 고려한 토지 평균 분배라는 점을 전술하였다. 토지 평균 분배 상태 하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 중 평시에 자기 토지에서 자영 노동을 하는 다수는 귀속 지대를 받고, 예컨대 큰 부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타인에게 팔아야 하는 비상시에 처한 소수는 토지사용권 매매에 의해 실현 지대를 받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평시에 다수가 귀속 지대를 받든, 비상시에 소수가 실현 지대를 받든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토지가 모든 가족들에게 평균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은 제2의 지대를 평균 분배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레위지파에게 분배한 48개 성읍과 그 작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이스라엘 총토지의 연간 제2의 지대 총액이 100만 세겔이고, (레위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총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할 때,! 1인당 1세겔 씩 각 가족이 (평시에는 귀속지대 방식으로, 비상시에는 실현지대 방식으로 받는다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제2의 지대를 평균 분배받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 알라스카의 주정부가 1982년부터 예산을 초과하는 석유수입으로 주민들에게 1인당 연간 1천여 달러의 배당금을 평균 분배해 온 것(김윤상, 『토지정책론』, (주)한국학술정보, 2002, 317쪽)과 같다. 그렇다면 구약 오경의 지대 평균 분배는 지대 사유제인가, 아니면 지대 공유제인가? 이것은 당연히 지대 공유제인 것이다. 지대 사유제가 아니냐고 오해하는 이유는, 구약 오경의 토지 제도를 전체로 보지 못하여 토지 평균 분배라는 전제, 그리고 평시에 다수가 받는 귀속지대의 경우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 지대


이하의 십일조 지대에서는, 구약 오경의 십일조 중 육축의 십일조를 제외하고 토지 소산의 십일조에만 초점을 맞춘다.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의 근본 정신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토지의 참다운 소유자이므로 토지 산물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하여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임택진, 『알기쉬운 모세오경』, 기독교문사, 1994, 546쪽). “토지 소산의 10분 1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한 것은 토지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조누가, 『십일조를 넘어서』, 아침바다, 2003, 33쪽).


십일조는 현대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의 하나는 십일조를 지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명기 법전을 ‘종주권 언약’으로 해석하는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께서 토지사용권을 봉신(封臣)(Vassal)인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하며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즉 토지 소산의 십일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빌려 쓰는 차지인(借地人)인 이스라엘이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대(地代)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십일조의 세 가지 종류


십일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제1의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준 것이요(민18:21, 그 중의 십분 일은 다시 제사장에게 주었음), 제2의 십일조는 수확자가 자기 가족과 함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먹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요(신14:23-27, 이 경우 자기 성읍의 레위인을 저버리면 안되었음), 제3의 십일조는 매3년 끝에 성읍에 저축하여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준 것이다(신14:28-29, 신26:12).


“사제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십일조(제1의 십일조 : 인용자)와는 별도로 내야 했던 제2의 십일조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전거는, 70인역 신명기 26장 12절과 희년서, 그리고 현존하는 두 수정본 가운데 더 오래된 수정본(Sinaiticus)(시나이 사본: 인용자)에 따른 토비트서에 나온다. 이처럼 가장 오래된 견해에 따르면 7년을 주기로 하여 셋째 해와 여섯째 해에 바친 제2의 십일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제3의 십일조 : 인용자)로 전화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제2의 십일조는 7년을 주기로 하여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해에만 십일조의 형태로 납부되었다. 일곱 번째 해에는 밭을 경작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하나의 견해는 앞서 인용한 토비트 구절들의 후대의 본문 형태(Alex. Vat)(알렉산드리아-바띠깐 사본: 인용자)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여기에는 세 가지 십일조가 언급되어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요세푸스의 저술로부터 셋째 해와 여섯째 해에 ! 바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가 별도의 세금으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도(제3의 십일조 외에: 인용자) 제2의 십일조는 7년을 주기로 한 기간의 처음 6년 동안 납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라삐 문서는 보다 오래된 견해(셋째 해와 여섯째 해에 바친 제2의 십일조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로 전화되었다는 것)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요아힘 예레미야스 저,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한국신학연구소, 2002, 181-183쪽).


학자들에 따라, 십일조는 세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있었다는 견해, 제2의 십일조와 제3의 십일조는 하나이고 제1의 십일조와 별개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견해, 그리고 각각 다른 것으로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견해 등이 있다. 만약 한 가지만 있었다면, 매년 토지소산의 10%를 십일조로 납부했을 것이요, 두 가지가 있었다면 20%를 납부했을 것이며, 세 가지가 있었다면 매년 23.3%(20% + 매 3년째 십일조를 매년으로 환산할 경우 3.3%)를 납부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문헌상의 제약으로 현재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참고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세운 애굽의 토지법에 의하면 바로에게 바쳐야 할 지대(地代)는 수확물의 1/5, 곧 2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