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개편보다 실질적인 토지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강산21 2006. 7. 5. 22:27

■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개편보다 실질적인 토지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개편보다

실질적인 토지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내용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



1. 개헌 논의의 내용은 권력구조개편보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토지문제에 맞추어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피려는 시도가 한창이라고 한다. 지난 26일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개헌의 방법과 방향’이라는 세미나에서는 개헌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의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날 정치권과 학계가 논의한 개헌의 내용이나 수준이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토지정의>는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과 학계의 개헌 논의는 대부분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만 맞추어져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개헌 논의는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권력투쟁’으로 밖에는 달리 비춰지지 않는다. 헌법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계도 개헌에 찬성하면서 개헌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정작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토지문제는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토지정의>는 정치권 일각과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국민의 삶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토지문제 해결에 맞춰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개헌 논의가 국민의 삶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토지문제에 집중되어야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또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론 불 지피기를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논의를 진행하라.


우리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영토관련 조항들은 우리 국토가 국민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우리 <토지정의>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국토가 ‘모든’ 국민의 것이 아닌 ‘특권계층 일부’ 국민의 것인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하려면 헌법에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명기하게 되면 위헌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함으로써 위헌 시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면 그 정신에 맞게 하위 법률도 개정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평균지권(平均地權)의 원리가 헌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의의 초점은 ‘어떤 방법으로 평균지권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맞춰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분명한 정신을 헌법에 명기해 놓으면 어떤 정권이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제도를 변경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에 초석을 놓으면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은 경제헌법 119조 ①항과 ②항을 결합시킨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담는 개헌 내용에는 “토지는 국민의 삶에 있어 필수적이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적 개념이 필요하며, 토지공개념 실현의 구체적 방법은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확실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궁극적 목표는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는 없애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은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관련된 현행 헌법 119조 ①항과 ②항을 동시에 결합시키는 것이다. 


현행 헌법 119조 ①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②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적용은 ①항과 ②항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토지불로소득의 공공환수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더불어 ‘부동산 거래세 및 건물분 재산세’의 인하와 ‘근로-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나아가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헌법 119조 ①항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토지불로소득의 공공환수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면 ②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와 경제력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면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규제’와 ‘조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개헌을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 로운 선진한국, 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길 우리 <토지정의>는 진심으로 바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8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ASAMO(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희망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