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세계 토지사] 전쟁·빈곤과 토지 문제

강산21 2006. 9. 5. 18:49

star02_green.gif세계 토지사

 

전쟁·빈곤과 토지 문제


■ 르완다 내전과 토지 문제


○ 부흥과 개혁


르완다 인구의 74%가 기독교인(가톨릭 65%, 개신교 9%). 내전 이전에 영적 부흥이 있었음. 그러나 그 부흥은 성도의 교통과 사회의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채, 개인의 심령부흥으로 끝남. 그 직후 비참한 내전이 발발, 인구의 1/7인 107만 명 사망. (참된 부흥은 개혁을 동반해야 함)


○ 르완다 내전과 토지 문제


후투족(총인구의 85%)과 투치족(총인구의 14%) 간의 역사적 토지 문제-->다수족이 적은 땅을, 소수족이 많은 땅을 차지-->종족간 감정 대립-->내전으로 비화


○ 부분적인 가르침 vs. 온전한 가르침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였는데, 선교사들이 성경의 토지정의를 포함한 온전한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내전 초래.


 


■ 브라질의 MST


○ 브라질의 MST(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lis Sem Terra, 땅없는 농촌 노동자들의 토지점거 운동)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사회운동. 브라질은 인구의 3%미만이 경작 토지의 2/3를 소유하여, 농지의 60%는 유휴화되어 있는데 반해, 2500만명의 땅없는 농민들은 임시직라도 구하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불평등 비효율 구조 하에 있음.


○ 1985년 가톨릭 교회의 지원(해방신학자들의 바닥공동체 중심)아래 수백 명의 땅 없는 농민들이 브라질 남부의 유휴 플랜테이션농장을 점거하여 성공적으로 조합을 건설하여, 1987년 토지권을 획득했음. 사용하지 않아 유휴화되어 있는 대지주의 땅에 들어가 지주와 경찰이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기 투쟁을 하여, 결국 국가로부터 토지권을 획득하는 운동인 것임. 화벨라도스(도시의 무단거주자)가 여기에 가세하면서, 지금까지 25만 가구 이상이 1500만 에이커 이상의 점거토지에 대해 토지권을 획득했음.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지주와 경찰에 의해 1000명 이상의 농민과 지도자들이 살해당했음.


○ 빈곤과 고통의 땅 라틴 아메리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년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선교사들에게 있음.



 

■ 필리핀의 빈곤과 토지문제

(최재형 필리핀 선교사가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에 보내 온 선교 서한 中)


○ 토지권이 없는 인권은 허구: 하시엔다 루이시타(Hacienda Luisita)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3시간 떨어진 딸락 지방에 위치. 필리핀 전역으로 설탕을 공급하는 정제 공장으로 유명. 과거 마르코스 독재 이후 민주 대통령으로 등장한 코리 아키노 대통령의 가문인 코후완코(Cojuangco) 가문이 소유한 대규모 농장으로 더 유명. 6,500헥타의 농장에 10개의 바랑가이(필리핀의 마을단위)가 존재. 농장 노동자 평균 임금이 하루에 9.50페소(한화 180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한 노동자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경찰과 군인의 실탄 진압으로 노동자 7명 사망(2005년 2월). 민주화 인사로서 수많은 인권 상을 받은 코리 아키노와 토지권 없는 인권의 허구. UN 인권선언에 토지권이 없는데, 토지권 없는 인권은 노예가 될 권리에 불과한 것임.


○ 필리핀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유명 관광지 따가이따이 근처에 상원의원인 레빌리야 가문이 소유한 25헥타의 농장이 있음. 400명의 무장 군인들이 그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47 가정의 소작농들의 집을 덮쳐 파괴함. 현재 철조망을 쳐서 농민들의 출입을 금하고 무장 경비원들이 감시. 3년 전 레빌리야 상원의원이 농민들에게, “난 부자이니 더 이상 소작료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농민들은 감격함. 그러나 소작농들이 3년간 세를 내지 않으면 지주는 그들을 무력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법이 있었음. 그 상원의원은 25헥타의 땅 아래에 50헥타에 이르는 개인 저택이 또 있음. 1911년에 소작농의 선조들이 최초로 정착해서 자유농민으로 일했으나 토지문서가 없어서 지주들에 의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만 것임.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과 이세벨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필리핀의 참상.!



 

■ 무주택과 무토지

(UN 경제사회회의 인권위원회 61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 2005. 3. 3. 中)


D. 무주택과 무토지(Homelessness and landlessness)


40. 전 지구적인 토지 소유권의 불평등은 무주택(homelessness)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세계의 모든 사유지 가운데 거의 4분의 3이 모든 토지 소유자 중 단지 2.5%의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서아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농가의 평균 71.6%가 토지가 없거나 거의 없다.


41. 전 세계에서 극빈자들은 농촌과 도시 두 지역 모두에서 종종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토지는 보통 농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가 부족할 때, 그것은 종종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와 신용과 재료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결과이다. 접근이 허용된다면 많은 경우, 토지사용(tenure)은 불안하게 남지 않고, 사람들의 지위는 생산적 노동자로서 확고하게 된다. 토지 접근권과 적절한 주거 사이에는 명백하고 본질적인 연관이 있다. 토지는 종종 많은 개인과 심지어는 전체 지역사회를 위해 적절한 주거권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이 상호 연관된 문제는 절대적인 무토지와 절대적인 무주택으로부터 다양한 등급의 토지사용의 불안정상태, 한계적이고 낮은 질의 토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 그리고 부적절하고 勞횰ㅗ주거와 생존 조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한다. 무토지 상태, 즉 확실한 토지사용이 결핍된 채 부적절한 토지 위에서의 생존은,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접근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2. 무토지 상태는 부적절한 주거, 부족한 생계 수단, 나쁜 건강, 기아, 불안정적인 식량으로부터 심각한 빈곤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토지와 그에 수반되는 생산적이면서 지속가능한 토지사용권은 빈곤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필수요건이다. 그것들은 또한 사회 경제적 안전보장을 확립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많은 정부와 기부 단체들이 무토지 문제가 종종 빈곤과 한계화(marginalization)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 주거의 부족, 재산권, 토지사용의 보장 곧 세계 인구 대다수의 가정과 인격의 보장에 대한 제도적인 부정은 심각한 지구적인 인류의 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대토지소유제와 같이 토지 소유의 심각한 불평등은,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파괴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주거 위기를 크게 악화시킨다. 기업들과 燦殆동반하는 산업화와 함께 점증하는 토지 집중 현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영농을 위해 한계지로 밀어내면서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43. 적절하고 살 만한 주거에 대한 부족은 농촌과 도시 양쪽 모두의 무주택 상태의 기저에 존재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주거비용이 낮고 농촌 소득도 낮은 대신, 그만큼 높은 지대 부담으로 이어진다. 인권들의 불가분의 특성을 받아들인다면, 생계와 고용과 토지와 음식과 건강과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들은 함께 선포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시 중심부로의 급속한 인구 이동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산업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무토지(landlessness)와 토지 비보장(land insecurity)과 토지 전환(land conversion)이라는 역사적 현상에 기인한 극심한 농촌 빈곤의 결과이다. 도시에서 이런 유입자들은 종종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44. 무토지와 무주택이라는 두 현상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다른 하나와 분리되어 취급될 수 없다. 권리들을 분리하여 다루는 것은, 종종 특별한 필요에 좁게 초점을 맞춘 수직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문제의 근원을 거의 언급하지도 않고 또 어떤 권리의 완전한 현실화를 확실하게 이루지도 못한다. 예를 들면 국가의 소농 농촌경제 보호에 대한 실패는 도시로의 강요된 인구이동으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열악한 주거상태를 악화시킨다.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는 불가분성의 원리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자는 UN ‘식량 농업 기구’(FAO)의 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국가 식량 안보’의 맥락에서 ‘적절한 식량권에 대한 진보적 현실화를 지지하는 자발적 지침’(the Voluntary Guideline to Support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 the Right to Adequate Food)의 채택을 환영하고, 각국 정부가 이 지침 8b에서 선언한 토지와 토지사용의 안정성에 주목할 것을 권장한다.


45. 토지와 농업 개혁에 주어진 우선성은 대부분의 국가, 심지어는 농촌이 대부분인 나라들에서조차 쇠퇴해 왔다. 이러한 이슈를 선포할 정치적 의지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정책논쟁으로 유도하는 무토지 소작농들과 농촌 노동자들의 잘 조직화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브라질과 볼리비아로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남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별보고자는 각국 정부가, 권리의 현실화를 위해 필수적인 토지 보장(land security)을 선언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적절한 주거권의 현실화를 증진하기 위해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는 시민 사회 운동과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