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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문구독계약서 제시 했더니 포상금 500만원

강산21 2006. 2. 2. 14:54

경품, 무가지 과다 제공 신문지국 등 신고인에게 총 668만원 지급

 

 

최근 김모씨는 한 신문사 지국으로부터 신문구독을 권유받았다. 구독신청을 하면 5개월간 무료인데다가 선풍기까지 준다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 다. 그러나 그는 ‘선풍기 지급’이라는 적힌 애독자카드를 증거물로 들고 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신문지국은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김씨는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경품과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공주·신관지국, 상모 독자센터, 용문지국 등 3개 신문지국과 요금을 담합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대한미용사회 A지부를 신고한 4명의 신고인에게 총 66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사건의 법위반 정도, 제출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주·신관지국 신고건은 1천 2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이 산출됐으나 지급한도액인 500만원만 지급되고 용문지국 신고건은 19만원이 산출됐으나 최저한도액인 30만원이 지급된다. 미용사회 지부를 신고건에는 79만원이 지급된다.

공정위 이석준 독점감시팀장은 “신문지국이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내역 이 적힌 구독신청서나 사진자료, 비디오테이프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도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감시와 신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문신고 포상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경품과 무가지는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다. 월 구독료가 1만2000원일 경우 경품과 무가지 제공 한도액은 2만8800원이다. 신문강제 투입의 경우 구독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구독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7일 이상 투입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지국의 경품제공 대장, 경품을 제공하는 지국이 식별이 가능한 경품 제공 현장 사진 ,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절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어진 증거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신고행위가 무혐의로 결정되는 경우, 부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수행 중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문신고 외에도 현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일반시민들의 활발한 신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진모 grayivy@ftc.go.kr


 
출처 : 블로그 > 네티즌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 글쓴이 : 공정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