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 국민연금 쟁점과 향후 추이 (2006년 1월 6일자 중)
■ 국민연금 개요
○ 국민연금의 성격 -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의 기본목적은 가입자로 하여금 노후의 근로능력 상실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음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연금의 기본적 기능은 보험적
효과에 있는 것이지, 자신이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의 현재가치 이상의 급여혜택을 반드시 보장받는 데 있는 것은 아님 - 이러한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 -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인 노인부양의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연금제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 국민연금 연혁
- 1973.12.24 국민 복지연금법 공포 (시행은 연기됨) - 1986.12.31
국민연금법 공포 (법률 제 3902호) [구법폐지] - 1988. 1. 1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1992. 1. 1 당연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995. 7. 1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 1998.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
정부안은 기존의 일원적 연금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40년 가입시 대체율 수준을 70% → 55%로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제시했으나
국회통과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이 55%→60%로 상향조정됨
- 1999. 4. 1 전 국민 연금실시 (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 적용 확대 /
의무화됨)
- 2003. 제2차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2047년에는 기금 소진 전망 등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함께
각종 제도의 내실화 방안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6대 국회 회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됨
- 2004. 정부 개정안 재
제출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 가입자 수 현황 -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의 443만3천명에서 2003년에는 1718만1천명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함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92년에는 당연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까지
확대함 ; 이후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되어 1995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주민을, 그리고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됨 - 그러나 이들 중 도시 및 농촌지역의 납부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1/4수준인 455만4천여명에 달해 실질적으로는
전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 재원 현황 -
2003년 말 현재 연금기금 적립액은 약 132조원으로 GDP의 21.1%에 이르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은 사용자 및 피용자의
갹출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방식재정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으로 조성됨 - 1988~92년간은 제도가입자 월보수의 3%를 기준으로
노.사가 1/2씩 분담하고, 1993~97년간은 6%를 기준으로 노.사가 각각 2%, 기업의 퇴직금에서 2%를 전환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1998년 이후에는 노.사.퇴직금전환이 각각 3%로 인상됨 -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퇴직금 전환금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노.사가
각각 4.5%씩을 분담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2036년에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민연금 재정수지 추이
※ 국민연금재정의 장기 전망
■ 국민연금 관련 핵심 현안 및 정부개정안
배경
○ 국민연금 관련 핵심
현안 - 국민연금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은 현행 수급구조를 유지하면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재정안정성 확보 ②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편 ③ 국민연금의 제도적 보완 등 3대 과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함 - 정부는 2002년 보험료율 인상 및 급여수준 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70년까지 기금 소진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3대과제 중 재정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함
-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3년반 가까이 국회에서 장기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여러 이해집단의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해결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법 개정안
배경
- 첫째, 재정계산 결과 조속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제도 유지시 2036년도에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도 기금이 소진되어, 기금소진 이후인 2050년에는 30%,
2070년에 39.1%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후세대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장기 재정이 불안정한 이유는
;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되어 급여를 받아야 하는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제도 외적인 원인과 ; 국민연금 자체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내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음
- 둘째, 기금규모가 급증하고,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규모는 2003. 8월 현재 105조원에서
2035년 1,715조원(경상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여건과 연금재정의 장기예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 및
기금운용의 기획․평가․감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나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상설화 추진의 배경임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및
쟁점
○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뼈대는 이른바 ‘많이 내고적게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하자는 것.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를 유지하면 2047년에 가서는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임 - 따라서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5.9%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수준은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자는 게 골자이며, 이렇게 하면 2070년까지 기금소진을 늦출 수 있다는 주장임
○ 국민연금 개정 법률안 관련 주요
쟁점
○ 여야 정책쟁점 및 전망
- 한나라당은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 즉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임 - 정부 여당의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수준 인하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보험료 납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행 제도로는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임 - 기초연금제가 도입되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세금으로 월 일정액의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20%)을 받을 수 있음. 소득비례연금은 본인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내면 자신의 생애평균소득의 20%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초연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당장 내년에 9조원이 소요되고 2010년 17조원, 2030년에는 170조원의 국민세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 - 대신에 우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 2006년부터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음 - 기금운용관리 체계 개편도 쟁점사항으로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정부간섭을 배제한 독립적 민간회사를 설립하자고
맞서고 있음
■ 향후 추이
○ 국민연금개정특위, 합의안 내놓기 힘들
듯 -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2월 28일까지인데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타결 전망이 밝지않은 상황임 -
또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재계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견이 커 단일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임 - 특히
여당으로서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열린우리당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 국민연금 개정 주도해 나갈
듯 - 정부는 5일 오전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중점 목표로 연금개혁, 자영업 개선, 깨끗한 선거를
결정함
- 이해찬 총리는 “올해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표류할 가능성 높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손해가 명백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인 만큼 제도와 합리성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참여정부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부가 된다”고 강조함 -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회 국민연금특위가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특히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이러한
연금개혁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임 - 유시민 장관 내정자는 17대 국회들어 두 차례 국민연금 관련 입법을 발의할 정도로 국민연금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음
○ 국민연금 관련 외국
사례 -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가 각 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가 공통된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재정적 문제에 대한 대응형태는 국가별로 상이한데 많은 유럽
국가들은 급여수준의인하 및 보험료 인상, 연금개시연령의 연기 등 계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과 함께 적립방식의 민간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정부안 역시 유럽식 계수적 개혁방안임) - 칠레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을 적립방식의 민간연금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구조적인 개혁(structural reform)을 단행하기도 함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기초연금제의 도입 및 완전적립식의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이원화, 급여수준의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구조개혁안은 구조개혁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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