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그대로

[스크랩] 2006지자체 선거, 이렇게 치른다

강산21 2005. 7. 7. 09:28
2006 지자체 선거, 이렇게 치른다
정개특위 합의안 본회의 통과
기초의원의 감원과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시·군·구, 읍·면·동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를 설치, 선거연령 만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련법이 본회의에서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선거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미디어팀 / 2005-07-05 18:55:20 (수정: 2005-07-05 22:39:30) [조회] 15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말일을 맞은 은행 창구만큼이나 바쁘고 분주했다. 한 달여의 회기 동안 각종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드라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된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기에 더욱 그랬다.

표 대결을 앞두고 여야 각 진영에는 긴장감마저 흘렀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해임 건의안 관철을 통해 재보선 전승 이후 움켜쥔 정국 주도권을 확고히 해야 했고, 반대로 우리당은 우리당대로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국방부장관은 유임시키는 게 좋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있은 터라서 우리당의 부담은 더욱 컸다.

여야의 신경전으로 정회를 거듭한 이날 회의는 결국 민노당이 우리당에 가세, 우리가 아다시피 총 293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1표, 반대 158표, 기권 4표로 해임안은 부결되었다.

이 북새통 속에서도 내년의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여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에 의해 새롭게 마련한 선거관련법의 통과 여부였다. 선수가 게임의 룰이라 할 선거관련법의 개정 여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일이지만, 이날의 매스컴은 오로지 국방부장관의 해임안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이들의 관심사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지방선거관련법을 비롯한 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관련법 등이 모두 통과되었다. 다만 지난 24일 정개특위의 합의안 중에서 ‘대선에 한해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체류자에게도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토록 하는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삭제되었기에 그밖의 다른 조항들은 정개특위 합의안 그대로다.

이날 통과된 선거관련법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리면 이렇다.

▼선거권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 할 수 있도록 부재자 신고요건 대폭 확대

▼예비후보자의 유급사무직원 수 - 기초단체장(3인), 지방의원 선거(2인)
▼예비후보자 등록 - 기초단체장, 지방의회의원(광역, 기초)은 선거 개시일 전 60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명함배부(3인) 후보자 및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신고한 직계존비속 중 1인), 수행 1인(지지호소 금지)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는 선거 개시일 전 60일부터 각각 선거일 후 30일까지

▼어깨띠 - 기초의원(3인), 광역의원(5인), 기초단체장(10인)
▼거리인사 인원 - 후보자 및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신고한 직계존비속 중 1인), 선거사무관계자는 인원제한 없이 무리지어 인사하는 것을 허용
▼선거운동용 유니폼 착용 - 선거사무관계자로 제한, 모자와 티셔츠만 허용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당·후보자에 한하여 방송·신문· 통신·잡지·정기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허용, 광고일 전일까지 매체명·일시·기간·비용 등을 광고원고와 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후보자 이외 2인 이내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가능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및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인터넷언론사도 다른 언론기관과 동일하게 대담·토론회 개최 허용)
▼선전벽보및 현수막 - 선전벽보는 현행에서 비례대표만을 제외하고, 현수막은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 허용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화
▼기초의원은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현행 시도별 정수 20% 감축하여 시도별 정수 상한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정수 상한의 10%로 하되, 시도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상한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함(광역의원 선거구를 넘나들 수 없음)

선거관련법 합의내용

구 분

현 행

정개특위 합의사항

비 고

가.국민의 참여확대
(1)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60) ◎ 교사, 공무원, 농수축협, 건강보험공단 직원 선거운동 금지 -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허용
(2) 선거권 연령(§ 15, § 16) ◎ 20세 이상 - 19세 이상 - 2006년 지방선거시 약 70여만명 추가 투표 가능
(3) 부재자 투표(§ 38)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자 등으로 한정 -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 할 수 있도록 부재자 신고요건 대폭 확대 - 투표 참가자 확대
(5) 국내장기체류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신설>

- 영주권자(F5비자)에게는 3년이상 체류자에 한해 지방선거권 인정(선거운동은 불허) -19세 이상인 영주권자인 약 6000여명이 투표 가능
나.선거운동방법
(1) - 1, 예비후보자의 유급사무직원 수

- 2,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의 수

- 선거사무장 포함 3인 이내

◎예비후보자 등록시기(§60의2①)

- 선거일전 120일 부터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수

- 대선 : 10인

- 시 /도지사 선거 : 5인

- 총선 및 기초단체장 : 3인

- 지방의원 선거 : 2인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 대통령 : 240일

- 시 /도지사,국회의원-120일

- 기초단체장,지방의회의원

(광역,기초) - 선거개시일전 60일

※ 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시 직무를 정지한 다.(선택사항)

-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 총선거운동의 기간이 75일이 됨

(2)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 기간 : 선거일전 120일부터

◎ 허용되는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의 설치

- 명함배부 (공개장소외)

- 전자우편 이용홍보

 / 선거구 내 세대1/10 이내의 인쇄물 발송

- 허용되는 선거운동

- 명함배부(3인)

후보자 및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신고한 직계존비속 중 1인), 수행 1인 (지지호소 금지)

(3)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용 주소 교부

<신설> - 발송수량(세대수의 1/10이내) 범위안에서 구시읍면의 장에게 세대주 주소 성명 교부신청 가능 - 주소록 교부신청으로 정 확한 홍보물 발송 가능
(4)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61의2)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 까지 - 대선은 240일부터, 총선과 광역단체장선거 는 120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 는 선거개시일전 60일부터 각각 선거일 후 30일까지

(5) 어깨띠

◎ 후보자만 어깨띠 착용가능하고 피켓 소품등 기타소품은 사용금지(§ 68)

- 기초의원 - 3인

광역의원 - 5인

기초단체장 - 10인

광역단체장 - 국회의원 선거구별 5인

대통령 - 광역단체장 선거와 동일

- 기초의원의 경우 후보자 /배우자등 3인이 어깨띠 착용가능

(6) 각종 집회(향우회 등)의 개최 제한 ◎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 금지(§103) - 대통령선거에서만 허용

후보자와 무관하거나 선거와 무관한 집회 는 허용

(7) 거리인사 인원 제한 ◎ 3인(후보자 포함시 6인) 이상 금지 - 후보자 및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신고한 직계존비속 중 1인)선거사무관계자는 인원제한 없이 무리지어 인사하는 것을 허용 - 선거관계자는 인원과 관계 없이 모자와 티셔츠를 맞 춰입고 거리인사 가능
(8) 선거운동용 유니폼 착용 ◎ 금지 - 선거사무관계자로 제한

- 모자와 티셔츠만 허용

(9) 선거운동 광고 ◎ 신문광고

- 대통령선거, 시 /도지사선거

- 횟수 /색도 /규격 /게재란 제한

- 광고일전일까지 신고

◎ 방송광고

- 대통령선거

- 횟수 /시간 제한

- 광고일전일까지 통보

◎ 인터넷광고 금지

- 선거운동기간 중 당 /후보자에 한하여 방 송 /신문 / 통신 /잡지 /정기 간행물 및 인 터넷홈페이지 광고 허용

- 횟수 /시간 제한 없음

- 광고일 전일까지 매체명 /일시 /기간 /비 용 등을 광고원고와 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선거구선관위에 신고

- 인터넷 광고 허용

- 사전 선관위에 신고후 자 유롭게 광고 허용
(10)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연설 /대담자(§ 79)

- 후보자

- 연설원(대통령선거 및 시 /도 지사선거에서 연락소마다 2인)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서 연설 /대담

- 후보자 /연설원에 한하여 허용

◎ 사회자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 장 /선거 사무원 중에서 1인

-선거구선관위에 미리 신고

- 당일에는 교체 금지

◎ 확성장치 사용

- 정지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

- 후보자 이외 2인 이내

신고만하면 누구나 가능

- 사회자 1일 1회 교체

- 이동중 확성장치 사용 허용

- 선관위 사전신고후 연설 원은 2인 이내, 사회자는 1일 1회 교체 허용

- 차량 이동중 확성장치 사 용 허용

(11) 인터넷 실명제 완화

(§82의6)

◎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자의 신분을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해 확인 1.인터넷 개인인증 등은 행자위에서 하 고 개인인증 자료는 개인별, 사이트별로 관리, 선관위 자료요청가능

2.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주민번호 요구불가

3.‘실명인증’표시의무화

* 실명표시 없는 경우 선거 관련 내용 삭제

- 행정자치부의 “실명인증”을 통해 게시토록 함
(12)여론조사결과 공표 (§108)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금지 - 선거일 7일전부터 금지

라.정책선거 구현
(1)정책공약집 (선거공보 등)(§65,§66)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2종

◎ 점자발간물 : 후보자 선택사항

◎ 선거인쇄물 내용과 형식 제 한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도 선거공보 내용 과 함께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함.

- 선거공보 1종으로 통합하고, 선거공보의 크기와 면수를 규제하되, 내용이나 형식 은 후보자의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점자발간물은 국가부담으로 함.

- 선거공보 면수

 / 대선 : 현행수준 유지

 / 총선 및 지방단체장선거: 12쪽

 / 지방의원선거 : 8쪽

- 선거공보의 크기와 면수 는 규제, 내용이나 형식 은 자율로 함
(2)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82의2)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포함), 시 /도지사선거

- 비례대표 시 /도의원선거 및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
(3) 인터넷 언론사의 대담토론회 ◎ TV, 라디오, 신문사만 허용 - 인터넷언론사도 다른 언론기관과 동일하 게 대담 /토론회 개최 허용
(4)토론회 참여강제

<신 설> - 토론회 참여를 강제하되, 불참 사실만 고지함
(5)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 대한 토론기회 부여 <신 설> - 기회를 부여하되 초청대상자들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횟수의 차이 를 둘 수 있음
마.선거공영제
(1)기탁금, 보전비용의 환수

(§265의2)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 된 경우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경우, 동선거 범죄 등으로 기소된 후 확 정판결 전에 사직한 경우에도 환수 하도 록 함
(2) 선거비용보전 제외대 상(§122의2)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 물품 등을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규칙에 따라 보전대상에서 제외 - 공직선거법에 선거비용보전대상 제외 근 거 규정 마련
바.선거인명부 및 후보자등록
(1)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제도 (§40) <신 설> - 구 /시 /군청의 홈페이지 열람

- 구 /시 /읍면사무소 열람

(2) 선거인명부 통 /리단 위 공람(§40①) ◎ 열람 외에 통 /리별로 별도 공람 - 통 /리별 공람폐지
(3) 부재자신고 우편요금 ◎ 무료 -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4)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 천 ◎ 선거마다 1인의 후보자만 추천 가능 - 복수추천 제한 폐지
(5) 소득세증명서 제출범 위 조정(§49)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의 모든 납세 및 체 납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증명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 증명서 도 함께 제출).
(6) 납세,체납증명서 제출범위 ◎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 비속 - 현행에서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 자녀는 제외

- 연체기간 3월 이내 또는 연체금액 10만 원 이하의 체납은 제외

- 악의적인 연체로 보지 않 음

(7)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시기 등 (§49) ◎ 후보자 등록시 제출 - 예비후보자 등록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 의 제기를 허용함
사.투표분야
(1)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 작성 (§151) ◎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 - 시 /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 /도의원선 거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
(2)투표용지 인쇄 등에의 입회

(§151)

◎ 정당대리인이 입회 - 정당추천 시?군?구선거관리위원 입회
(3)투표함 등의봉인 (§168) ◎ 출석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관리자가 봉인 - 투표 참관인의 역할 강화
(4)부재자투표 봉투

(§158)

◎ 속봉투 유지

◎ 회송용 겉봉투에 주소,

성명 기재

- 속봉투 폐지

- 회송용 겉봉투 바코드 기재

- 회송용 봉투 봉함선 날인 폐지

(5)동시선거시정당추천참관인 수 (§213) ◎ 4인 - 2인
(6)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31) ◎ 투표구마다 설치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투표구 투표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읍면동선거 관리위원회를 설치함.
(7)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참관자 조정 (§154①)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 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가 참관 - 당해 구 /시 /군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이 참관
(8) 전자투표(§279) ◎ 선관위에 투표사무의 전산화

추진의무 부여

- 내년 동시지방선거부터 현행투표방식과 병행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 - 실제 투표반영은 아니며, 시범운영
아.개표분야
(1)동시지방선거시 개표 (§ 216) ◎ 투표구단위 개표(기초의원선거 만 읍면동단위개표) - 모든 선거 읍면동단위 개표
(2)집계사무 담당 개표사 무원의 자격 (§174) ◎ 법원공무원, 교직원, 금융 기관 직원 - 일반인도 집계사무 담당
(3) 투표함 개함절차의 간 소화 (§177) ◎ 위원장이 출석위원 전원과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 사한 후 개함

- 위원장이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의 봉쇄 /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함 개함
(4)투표용지 기표란 외 중복기표의 효력(§179) ◎ 무효처리 - 유효

- 무효처리 최소화
자.기타분야
(1)위장전입 금지기간 (§ 247)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30 일부터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금지 - 기간을 180일로 연장
(2) 보궐선거 등 실시오 일 변경 ◎ 토요일 - 10월과 4월 수요일로 변경함
(3)선전벽보및 현수막

(§ 64)

◎ 동 : 500인에 1매

◎ 읍 : 250인에 1매

◎ 면 : 100인에 1매

◎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

(재보궐 선거)

- 선전벽보는 현행에서 비례대표만을 제외하고,현수막을 모든선거에서 읍 면동마다 1매 허용
(4) 선전벽보 등에 게재된 경력등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방법 조정(§64) ◎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⑤)

- 선거구선관위에 제기

- 증명서 미제출 /허위사실 판명시 그 사실 공고

◎ 내용 중 다른 후보자 등

사생활 비방시 고발 /공고(⑥)

-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를 선거구선관위 를 경유하여 상급선관위에 제기하도록 함.
(5)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자료요청권 <신 설>

- 연 1회에 한하여 구시읍면의 장에게 의정보 고서 발송을 위한 주소록 요청 허용 - 지역구에 정확한 홍보 가능
(6)각종 신고 /보고 등의 인터넷 /전산 이용 제출 인정 <신 설> - 각종 신고 /보고 등을 당해 선관위가 제 공하는 서식에 의하여 컴퓨터의 자기디스 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 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 게 할 수 있도록 함.
(7) 정당 추천 선거부정 감 시단원수의 조정 ◎ 정당이 선거부정감시 단원수(50인)의 1/2의 범위안에서 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포함 -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도록 함
(8) 선거비용회계관련 규 정과「정당법」의 당 내경 선규정 정비 ◎ 선거비용회계규정과 정치자금회계규정에서 회계책임자, 수입 /지출계좌, 제출시기 등 상이

◎ 당내 경선관리, 제한금지규정 등이 「정당법」에 규정됨

-「선거법」의 관련규정을 「정치자금법」으로 일원화

-「정당법」의 정당후보자 경선 관련규정을 「선거법」으로 일원화 함.

(9)법률명칭 변경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공직선거법」
(10) 기부행위의 명확화 (§112) ◎ 선거구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적용기준이 상이 - 국회의원의 공공성 장려 및 순기능적 행위(표 창, 시상 등) 및 제한하는 규칙은 폐기 또는 타당한 항목으로 법률 개정

(11) 기호(§ 150) ◎정당별 기호부여(국회에 교섭단 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전 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

◎ 부여순서 : 원내정당의석 → 원외정당 → 무소속

- 지역구국회의원 5인이상 또는 전국선거 3%이상의 지지율로 함

(12) 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금지행위 -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일전 1년(60)부터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제공 금지 - 현행 규칙§47③에 규정된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법에 규정함.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정기적인 학술 /문 화 체육행사등에서 상시 상장수여는 가능, 부상등 금품제공은 금지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에는 선거구민 에게 축사 /인사말을 통 해 의정활동 보고 및 정 기간행물에도 게재 가능

(13) 비례대표의원의 승 계결정 예외사유의 추가(§200②) - 제 26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표)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만 비례대표의원의 승계결정을 하지 아니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에 궐원이 생긴날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 - 임기만료 180일 미만일 경 우 비례대표 승계하지 않 음



지방선거법 관련 합의사항

구 분 현 행 정개특위 합의사항 비 고
(1)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47) ◎ 허용 - 공천 (현행유지)
(2) 기초의원 정당공천(§47) ◎ 금지 - 공천
(3) 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 (지방자치법§87) ◎ 제한 - 3선연임 제한 (현행유지)
(4) 지방의원선거의 투표방 법(§146) ◎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 -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 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 원선거 및 비레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
(5) 정당의 기호부여 - 지역구 국회의원 5석이상 또는 임기만료 에 의한 선거의 유효투표 총수의 3%이상 을 등표한 정당에 한하여 전국적 통일된 기호 부여하고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의 석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의석수가 같은 경우 정치자금법상의 국고보조금 배분비 율계산방법에 따라 결정 - 1-가, 1-나, 1-다 방식으로 열린우리당은 전국적으로 1번의 기호배정
(6)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수, 선거구 (지방자치법§32 등) ◎ 의정활동비 지급 - 유급화

-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

- 시행시기 : 2006. 1. 1

- 지방의원정수

▶ 광역의원 : 현행 유지

▶ 기초의원 :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현행 시도별정수 20% 감축하여 시도별정수상한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정수상한의 10%로 하되,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도별 정수상한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함(광역의원선거구를 넘나들 수 없음)

- 기초의원선거구의 획정

▶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역특성, 인구 및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함

▶ 기초의원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에 기초해서 획정하되, 1개의 기초의원선거구가 4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2개의 기초의원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

▶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전 5월까지 기초의원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의해 15일간의 중재기간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젊고 유능한 신진인사의 정치참여의 기회 확대 및 전문인력의 확보

- 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정당화의 폐단을 막고 참신하고 다양한 인재의 정치진출 기회마련

- 기초의회 최소정수 : 7인

-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11명 내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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