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현 행 |
정개특위 합의사항
|
비
고 |
가.국민의
참여확대 |
(1)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60) |
◎ 교사, 공무원, 농수축협, 건강보험공단 직원 선거운동
금지 |
-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허용 |
|
(2) 선거권 연령(§
15, § 16) |
◎ 20세 이상 |
- 19세
이상 |
- 2006년 지방선거시
약 70여만명 추가 투표 가능 |
(3) 부재자 투표(§
38)
|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자 등으로 한정 |
-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 할 수 있도록 부재자 신고요건 대폭 확대 |
- 투표 참가자 확대 |
(5) 국내장기체류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
<신설>
|
- 영주권자(F5비자)에게는 3년이상 체류자에 한해 지방선거권
인정(선거운동은 불허) |
-19세 이상인 영주권자인 약 6000여명이 투표
가능 |
나.선거운동방법 |
(1) - 1,
예비후보자의 유급사무직원 수
- 2, 예비후보자
등록
|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의 수
- 선거사무장 포함 3인 이내
◎예비후보자 등록시기(§60의2①)
- 선거일전 120일 부터
|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수
- 대선 : 10인
- 시 /도지사 선거 :
5인
- 총선 및 기초단체장 :
3인
- 지방의원 선거 :
2인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 대통령 : 240일
- 시
/도지사,국회의원-120일
-
기초단체장,지방의회의원
(광역,기초) -
선거개시일전 60일
※ 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시 직무를 정지한
다.(선택사항) |
-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 총선거운동의
기간이 75일이 됨 |
(2)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
◎ 기간 : 선거일전 120일부터
◎ 허용되는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의 설치
- 명함배부 (공개장소외)
- 전자우편 이용홍보
/ 선거구 내 세대1/10 이내의 인쇄물
발송 |
- 허용되는 선거운동
- 명함배부(3인)
후보자 및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신고한
직계존비속 중 1인), 수행 1인 (지지호소 금지) |
|
(3)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용 주소
교부 |
<신설> |
- 발송수량(세대수의 1/10이내) 범위안에서
구시읍면의 장에게 세대주
주소 성명 교부신청 가능 |
- 주소록 교부신청으로 정
확한 홍보물 발송 가능 |
(4)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61의2) |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
까지 |
- 대선은 240일부터, 총선과 광역단체장선거 는 120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 는
선거개시일전 60일부터 각각 선거일 후 30일까지 |
|
(5) 어깨띠
|
◎ 후보자만 어깨띠 착용가능하고 피켓 소품등 기타소품은 사용금지(§ 68)
|
- 기초의원 - 3인
광역의원 - 5인
기초단체장 - 10인
광역단체장 - 국회의원 선거구별 5인
대통령 - 광역단체장 선거와 동일 |
- 기초의원의 경우 후보자 /배우자등 3인이 어깨띠 착용가능 |
(6) 각종 집회(향우회 등)의 개최
제한 |
◎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 금지(§103) |
- 대통령선거에서만
허용
후보자와 무관하거나 선거와 무관한 집회 는 허용 |
|
(7) 거리인사 인원
제한 |
◎ 3인(후보자 포함시 6인) 이상
금지 |
- 후보자 및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신고한 직계존비속 중 1인)선거사무관계자는 인원제한 없이 무리지어 인사하는 것을
허용 |
- 선거관계자는 인원과 관계 없이 모자와 티셔츠를 맞 춰입고 거리인사
가능 |
(8) 선거운동용 유니폼 착용 |
◎ 금지 |
- 선거사무관계자로 제한
- 모자와 티셔츠만
허용 |
(9) 선거운동 광고 |
◎ 신문광고
- 대통령선거, 시 /도지사선거
- 횟수 /색도 /규격 /게재란 제한
- 광고일전일까지 신고
◎ 방송광고
- 대통령선거
- 횟수 /시간 제한
- 광고일전일까지 통보
◎ 인터넷광고 금지 |
- 선거운동기간 중 당 /후보자에 한하여 방 송 /신문 / 통신 /잡지
/정기 간행물 및 인 터넷홈페이지 광고 허용
- 횟수 /시간 제한 없음
- 광고일 전일까지 매체명 /일시 /기간 /비
용 등을 광고원고와 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선거구선관위에 신고
- 인터넷 광고
허용 |
- 사전 선관위에 신고후
자 유롭게 광고 허용 |
(10)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
◎연설 /대담자(§
79)
- 후보자
- 연설원(대통령선거 및 시 /도 지사선거에서 연락소마다 2인)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서 연설 /대담
- 후보자 /연설원에 한하여 허용
◎ 사회자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 장 /선거 사무원 중에서 1인
-선거구선관위에 미리 신고
- 당일에는 교체 금지
◎ 확성장치 사용
- 정지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 |
- 후보자 이외 2인 이내
신고만하면 누구나 가능
- 사회자 1일 1회
교체
- 이동중 확성장치 사용
허용 |
- 선관위 사전신고후 연설
원은 2인 이내, 사회자는 1일 1회 교체 허용
- 차량 이동중 확성장치 사 용
허용 |
(11) 인터넷 실명제
완화
(§82의6) |
◎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자의 신분을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해
확인 |
1.인터넷 개인인증 등은 행자위에서 하 고 개인인증 자료는 개인별,
사이트별로 관리, 선관위 자료요청가능
2.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주민번호 요구불가
3.‘실명인증’표시의무화
* 실명표시 없는 경우 선거 관련 내용 삭제
|
- 행정자치부의
“실명인증”을 통해 게시토록 함 |
(12)여론조사결과 공표 (§108) |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금지 |
- 선거일 7일전부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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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책선거
구현 |
(1)정책공약집 (선거공보
등)(§65,§66) |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2종
◎ 점자발간물 : 후보자 선택사항
◎ 선거인쇄물 내용과 형식 제 한 |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도
선거공보 내용 과 함께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함.
- 선거공보 1종으로
통합하고, 선거공보의 크기와 면수를 규제하되, 내용이나 형식 은 후보자의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점자발간물은 국가부담으로
함.
- 선거공보 면수
/ 대선 : 현행수준 유지
/ 총선 및 지방단체장선거: 12쪽
/ 지방의원선거 : 8쪽 |
- 선거공보의 크기와 면수
는 규제, 내용이나 형식 은 자율로 함 |
(2)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82의2) |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포함), 시 /도지사선거 |
- 비례대표 시 /도의원선거 및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확대 |
|
(3) 인터넷 언론사의
대담토론회 |
◎ TV, 라디오, 신문사만 허용 |
- 인터넷언론사도 다른 언론기관과 동일하 게 대담 /토론회 개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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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토론회 참여강제
|
<신 설> |
- 토론회 참여를 강제하되, 불참 사실만 고지함 |
|
(5)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 대한 토론기회
부여 |
<신 설> |
- 기회를 부여하되 초청대상자들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횟수의 차이 를 둘 수 있음 |
|
마.선거공영제 |
(1)기탁금, 보전비용의 환수
(§265의2) |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 된 경우 |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경우,
동선거 범죄 등으로 기소된 후 확 정판결 전에 사직한 경우에도 환수 하도
록 함 |
|
(2) 선거비용보전 제외대 상(§122의2)
|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 물품 등을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규칙에 따라 보전대상에서 제외 |
- 공직선거법에 선거비용보전대상 제외 근 거 규정
마련 |
|
바.선거인명부 및
후보자등록 |
(1)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제도 (§40) |
<신 설> |
- 구 /시 /군청의 홈페이지 열람
- 구 /시 /읍면사무소 열람 |
|
(2) 선거인명부 통 /리단 위
공람(§40①) |
◎ 열람 외에 통 /리별로 별도 공람 |
- 통 /리별 공람폐지 |
|
(3) 부재자신고 우편요금 |
◎ 무료 |
-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
(4)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 천 |
◎ 선거마다 1인의 후보자만 추천 가능
|
- 복수추천 제한 폐지 |
|
(5) 소득세증명서 제출범 위
조정(§49) |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의 모든 납세 및 체 납증명서
제출 |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증명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 증명서 도 함께
제출). |
|
(6) 납세,체납증명서 제출범위 |
◎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 비속 |
- 현행에서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 자녀는
제외
- 연체기간 3월 이내 또는 연체금액 10만 원
이하의 체납은 제외 |
- 악의적인 연체로 보지 않 음
|
(7)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시기 등
(§49) |
◎ 후보자 등록시 제출 |
- 예비후보자 등록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 의 제기를 허용함 |
|
사.투표분야 |
(1)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 작성
(§151) |
◎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 |
- 시 /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 /도의원선 거는 시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 |
|
(2)투표용지 인쇄 등에의 입회
(§151) |
◎ 정당대리인이 입회 |
- 정당추천 시?군?구선거관리위원 입회 |
|
(3)투표함 등의봉인 (§168) |
◎ 출석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 |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관리자가 봉인 |
- 투표 참관인의 역할 강화 |
(4)부재자투표 봉투
(§158) |
◎ 속봉투 유지
◎ 회송용 겉봉투에 주소,
성명 기재 |
- 속봉투 폐지
- 회송용 겉봉투 바코드 기재
- 회송용 봉투 봉함선 날인 폐지 |
|
(5)동시선거시정당추천참관인 수
(§213) |
◎ 4인 |
-
2인 |
|
(6)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31) |
◎ 투표구마다 설치 |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투표구 투표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읍면동선거 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
(7)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참관자 조정
(§154①) |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 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가
참관 |
- 당해 구 /시 /군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이
참관 |
|
(8) 전자투표(§279) |
◎ 선관위에 투표사무의 전산화
추진의무 부여 |
- 내년 동시지방선거부터
현행투표방식과 병행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 |
- 실제 투표반영은 아니며,
시범운영 |
아.개표분야
|
(1)동시지방선거시 개표
(§ 216) |
◎ 투표구단위 개표(기초의원선거 만
읍면동단위개표) |
- 모든 선거 읍면동단위
개표 |
|
(2)집계사무 담당 개표사 무원의 자격
(§174) |
◎ 법원공무원, 교직원, 금융 기관
직원 |
- 일반인도 집계사무 담당 |
|
(3) 투표함 개함절차의 간 소화
(§177) |
◎ 위원장이 출석위원 전원과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 사한 후
개함
|
- 위원장이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의 봉쇄 /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함
개함 |
|
(4)투표용지 기표란 외 중복기표의
효력(§179) |
◎ 무효처리 |
- 유효
|
- 무효처리 최소화 |
자.기타분야 |
(1)위장전입 금지기간
(§ 247)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30
일부터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금지 |
- 기간을 180일로
연장 |
|
(2) 보궐선거 등 실시오 일 변경 |
◎ 토요일 |
- 10월과 4월 수요일로
변경함 |
|
(3)선전벽보및
현수막
(§
64) |
◎ 동 : 500인에 1매
◎ 읍 : 250인에 1매
◎ 면 : 100인에 1매
◎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
(재보궐 선거) |
- 선전벽보는 현행에서
비례대표만을 제외하고,현수막을 모든선거에서 읍 면동마다 1매 허용 |
|
(4) 선전벽보 등에 게재된 경력등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방법
조정(§64) |
◎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⑤)
- 선거구선관위에 제기
- 증명서 미제출 /허위사실 판명시 그 사실 공고
◎ 내용 중 다른 후보자 등
사생활 비방시 고발 /공고(⑥) |
-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를 선거구선관위 를 경유하여 상급선관위에
제기하도록 함. |
|
(5)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자료요청권
|
<신 설>
|
- 연 1회에 한하여
구시읍면의 장에게 의정보 고서 발송을 위한 주소록 요청 허용 |
- 지역구에 정확한 홍보 가능 |
(6)각종 신고 /보고 등의 인터넷 /전산 이용 제출
인정 |
<신 설> |
- 각종 신고 /보고 등을 당해 선관위가 제 공하는 서식에 의하여
컴퓨터의 자기디스 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 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 게 할 수
있도록 함. |
|
(7) 정당 추천 선거부정 감 시단원수의
조정 |
◎ 정당이 선거부정감시 단원수(50인)의 1/2의 범위안에서 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포함 |
-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도록 함 |
|
(8) 선거비용회계관련 규 정과「정당법」의 당 내경 선규정
정비 |
◎ 선거비용회계규정과 정치자금회계규정에서 회계책임자, 수입 /지출계좌,
제출시기 등 상이
◎ 당내 경선관리, 제한금지규정 등이 「정당법」에
규정됨 |
-「선거법」의 관련규정을 「정치자금법」으로
일원화
-「정당법」의 정당후보자 경선 관련규정을 「선거법」으로 일원화
함. |
|
(9)법률명칭 변경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
-「공직선거법」 |
|
(10) 기부행위의 명확화 (§112) |
◎ 선거구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적용기준이 상이 |
- 국회의원의 공공성 장려 및 순기능적 행위(표 창, 시상 등) 및
제한하는 규칙은 폐기 또는 타당한 항목으로 법률 개정
|
|
(11) 기호(§
150) |
◎정당별 기호부여(국회에 교섭단 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전 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
◎ 부여순서 : 원내정당의석 → 원외정당 → 무소속 |
- 지역구국회의원 5인이상
또는 전국선거 3%이상의 지지율로 함
|
|
(12) 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금지행위 |
-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일전
1년(60)부터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제공 금지 |
- 현행 규칙§47③에 규정된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법에 규정함. |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정기적인 학술 /문 화 체육행사등에서
상시 상장수여는 가능, 부상등 금품제공은 금지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에는 선거구민 에게 축사
/인사말을 통 해 의정활동 보고 및 정 기간행물에도 게재 가능 |
(13) 비례대표의원의 승 계결정 예외사유의
추가(§200②) |
- 제 26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표)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만 비례대표의원의 승계결정을 하지 아니함. |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에 궐원이 생긴날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 |
- 임기만료 180일 미만일 경 우 비례대표 승계하지 않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