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균형을 위한 노력 | ||
김성현 | ||
칼럼>김성현의 따뜻한 이웃
사람마다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보는 위치와 지위, 그리고 경험치 등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편차가 심한 것은 사회 전체로 보면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다. 다양한 시각과 판단이 혼재하는 가운데서도 균형감각이 필요한 이유이다. 눈을 감고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본 이들은 다들 알 것이다. 균형 잡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바이다.
세상사의 많은 일들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은 이미 확인한 바이나 그렇기에 꼭 필요한 것이 균형감각이라면 개별적으로는 다른 판단을 하다가도 균형잡힌 평가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사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이야기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따른 편차가 커서는 법의 안정성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양형기준은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하고 들쭉날쭉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기업 총수 등이 실형을 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자명해 진다. 탈세 등의 사안만 하더라도 그 액수의 크고 작음에 따른 양형기준이 중요한 것인데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을 용인해 주었다는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소식과 성희롱을 했던 교장이 복직되었다는 소식은 균형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인지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자에 대한 시선은 따뜻하고 존중해마지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치고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판단이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결정한 것은 학생이나 그 부모이고 그 신청을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받아들인 것은 교사이다. 그런데 그 교사를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체험학습 신청을 받아들여 승인한 교장은 정직 3개월에 처한 것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자이기에 더더욱 해서는 안될 성희롱을 한 이가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직위해제였고 일정 시간이 지나자 복직을 시킨 일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단인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입맛에 맞는 이와 아닌 이에 대한 다른 잣대 역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역이 다르고, 판단하는 이가 달랐기에 생길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넘어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재단하는 일을 맡은 이들은 친분관계나 개인적 입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 전체적인 균형을 위한 시각을 당연히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난 우리 사회가 정말 균형잡힌 시각과 판단을 하는 건강한 사회이길 간절히 바란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철저히 노력해서 이루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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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5 11:01 광명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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