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신문^^

멈춰 선 음식물처리시설, ‘감량화’ 시설로 가야 잠정 결론

강산21 2009. 1. 8. 09:45

멈춰 선 음식물처리시설, ‘감량화’ 시설로 가야 잠정 결론.
강찬호      

한국환경자원공사, 기술진단 최종보고 통해 자원화 아닌 감량화 등 4가지 대안 제시...시, 진단결과 검토회의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



▲ 음식물처리시설은 2003년 착공, 2006년 준공했음에도 시설설치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 
   시설검사 당시 음식물슬러지들이 시설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등 공정상의 문제를 드러냈다. 

광명시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 만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례가 흔할까. 이제 어디만큼 다다랐을까. 8부 능선을 넘어 9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기술진단 결과 4가지 대안이 제시됐고, 시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안의 선택과 시설 보완을 거쳐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되려면 짧게는 1년 이상, 길게는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음식물처리시설은 준공은 했으나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기형의 모습이었다. 시는 현재 시설에서 전처리만 일부 가동하고 전량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멈춰선 음식물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방안을 찾기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현재 조건에서 당초 목표한 ‘자원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설 보완을 통해 ‘감량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우선 대안으로 거론됐다.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사용하므로 경제적이다. 감량화해서 해양투기하고, 2013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위탁처리하는 방식이다.
 
감량화 시설 전환을 위해선 감량화 시설로 전환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가능할 경우 7억원의 보완비용이 소요되고, 1일 53,100원(톤당)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설계됐던 음식물과 분뇨를 병합처리하는 공법은 현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최우선 대안 외에도 현재 시설을 폐쇄하고 전량 민간위탁 처리하는 방안(대안2), 현 시설 폐쇄 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은 호기성 퇴비화하는 방안(대안3)과 건식 사료화하는 방안(대안4)이 제시됐다. 민간위탁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비용 상승 유발 요인이 있다.

현 시설 폐쇄 후 퇴비화나 건식 사료화하는 방안은 자원화하는 국가정책과 부합해 국고지원이 가능하지만 초기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이 있다. 또 2~3년의 건설 기간과 함께 부지선정에 따른 님비 현상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의 약점이 있다.  



▲ 7일 기술진단 보고회를 마친 후 관계자들이 향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명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진단 최종보고회는 7일 오후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기술진단 결과 보고는 시의 의뢰를 받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진행했다. 기술진단은 지난 8월 1일부터 5개월간 진행됐다.

기술진단은 시설의 운영여부와 향후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계도서와 반입쓰레기, 시설현황 조사 그리고 운영기록 점검을 통해 공정, 시설, 운영을 진단하고 시설 가동여부를 판단했다.

진단결과 현재 설치된 시설은 단순 고액분리시설로 당초 목표수질(SS 3,000mg/l)을 만족할 수 없으며, 공정상 분쇄/선별설비와 분리액 탈수설비의 가동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물 분리설비도 이송시 과량의 공정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분리능력 및 효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진단팀은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합병처리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공법으로 병합처리는 어렵고 별도의 처리대책, 즉 처리공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향후 대책으로 감량화 시설 전환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대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명시음식물처리시설은 57억원의 사업비로 당초 2003년 12월 착공해 2006년 7월 준공됐으나, 같은 해 10월 사용개시 신고에서 시설설치 검사 불합격을 받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 시점을 전후로 의회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민단체들의 예산낭비 사례 지목과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감사원 감사, 시와 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 등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방이 진행됐던 사안이다.

2009-01-08 12:01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