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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부대’까지 수사한다고?…카페운영자 등 소환 “불응땐 영장”

강산21 2008. 9. 20. 10:28

‘유모차 부대’까지 수사한다고?…카페운영자 등 소환 “불응땐 영장”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9.19 18:03 | 최종수정 2008.09.19 21:54


경찰이 촛불집회 당시 유모차를 끌고 나와 주목받은 '유모차 부대' 주부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모차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모씨(33·여) 등 3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모차를 끌고나와 불법시위를 벌인 '유모차 부대' 카페 회원 유모씨(37·여)는 조사를 마쳤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촛불시위때 유모차를 동원한 여성들의 집회 참여를 주도하고, 유모차를 이용해 경찰 물대포차 2대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혐의(집시법·일반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채증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들이 매일 나온 점, 풍선·팸플릿·깃발을 미리 준비한 점, 사전공지를 통해 부부동반으로 나온 점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카페 회원과 남편들의 가담여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 등 2명은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19일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에 3차까지 출두를 요구하겠다"면서 "불응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8일 오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정씨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6월28일 촛불시위때 채증한 유모차 부대 사진 3장을 보여주며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유모차 부대가 촛불시위에서 들고 나온 노란 풍선 구입 경위를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정씨는 전했다.

정씨는 "경찰에게 혐의가 뭐냐고 물으니 '아줌마들을 선동한 혐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남편이 일하는 회사와 근무 기간, 직급까지 물어봐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도로를 점거한 적도, 점거를 시도한 적도 없다"며 "당당하기 때문에 곧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유모차 부대 회원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걱정돼 나온 아줌마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원들은 18일 밤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20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 회원은 "유모차부대는 인도에만 있었는데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위협수사를 통해 아줌마들이 더 이상 촛불을 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