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그대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충족'

강산21 2008. 9. 20. 10:44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충족'

4만7천명 서명받아 소환투표 요건 15% 넘겨
(시흥=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투표회부를 위한 서명운동을 19일 자정 마감한 결과 모두 4만7천230명이 서명에 참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를 크게 넘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강석훈 운동본부 집행본부장은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된 60일간의 서명운동기간 모두 4만7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 4만1천명을 크게 넘겼다"며 "앞으로 중복서명이나 청구권 자격미비 등을 가려내기 위한 분류작업을 거쳐 오는 23일까지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확인해 적격성을 확인하고 이 시장에 대해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주민소환투표 발의 및 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시흥시장을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시흥지역 선거인수 27만3천613명의 15%인 4만1천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선거인 3분의 1 이상(9만1천195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가 이뤄져 과반수 (4만5천597명)가 찬성하면 시장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7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래 화장장유치를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됐으나 부결되는 등 지금까지 주민소환에 이른 사례는 없다.

이연수 시흥시장은 군자매립지 아울렛 건축 허가 조건으로 개발업체 간부 장모(43) 씨로부터 5천만원, 납골당 사용승인 조건으로 모 사찰 전 주지 서모(50) 씨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