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 모두 영장 기각
2008년 08월 29일 (금) 06:55 노컷뉴스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열어 사노련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오 교수 등은 지난 26일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로 다른 6명의 회원과 함께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을 지낸 인물로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북한, 구소련과 다른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등 진보진영의 대표 원로학자로 꼽혀 왔다.
오 교수는 지난 2월 사노련을 결성한 뒤 이 단체의 운영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해왔고, 인터넷과 촛불시위 현장 등에서 이런 강령과 노선을 선전해왔다.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오 교수 측은 과거 정권을 답습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영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경찰이 다른 회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는 오 교수 등의 신변을 확보해야 한다며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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