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현안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 부동산 부자 옹호하는 8.21대책 즉각 철회하라

강산21 2008. 8. 26. 10:40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 부동산 부자 옹호하는 8.21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21일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현행 3년에서 5년),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5년간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 건설업체에 대한 종부세 완화,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저가주택의 범위(공시가격 기준 3억원) 확대 적용을 통한 양도세 완화, 2개 신도시 추가 공급확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조합원 양도 지위 확대 및 층수 완화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비수도권 지역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이하 희년운동)은 토지불로소득을 허용하여 투기를 조장하며 서민이 아닌 부동산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8.21부동산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8.21대책은 경기부양책이 아닌 투기부양책


이번 대책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건설업체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및 지방의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 완화이다. 비록 건설업체와 지방으로 제한했다고는 하나, 종부세와 양도세가 현재 거의 유이(有二)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수단임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이를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허용하여 도무지 묘안을 찾지 못하는 경기 부양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지난 정부 내내 온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종부세를 비롯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마당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토지불로소득이 정당한 근로의욕을 꺾고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여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성경 또한 인간이 노력한 생산물이 아닌 토지로부터 생기는 불로소득을 더욱 엄격히 금하고 있다.


성경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레 25:23)라고 말씀하고 있다. 토지는 나그네인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회의 노력으로 생기는 토지불로소득을 개인이 독점하는 ‘소유’하며 투자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땅과 집을 사용의 대상이 아닌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해서 그 위에 홀로 거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임(사 5:8)’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토지불로소득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을 만큼 보유세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강화하지는 못할지언정 이처럼 종부세와 양도세에 구멍을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성경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마땅한 기독교 장로 출신의 대통령이 꾸려가는 정부가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다. 이에 <희년운동>은 불로소득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투기를 하라고 조장하는 8.21 부동산 대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건설업자를 대변하지 말고 방 한 칸 없는 서민을 대변하라


이번 부동산정책의 대표적 수혜대상은 건설업체이다. 아마도 정부의 의중은 미분양 문제 등으로 고민 중인 건설업체들에게 혜택을 부여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것인 듯싶다. 하지만 건설업체 관련 종부세 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과 같은 정부의 방침은 정부가 그토록 오매불망 외치는 시장원리에는 부합하지 않으면서 단지 근거 없이 건설부자들만 돕는 것이다. 시장 수요예측을 잘못한 개별 업체가 고분양가 조정 등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도대체 경제학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오는 대안인가.


국가의 역할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지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불공평한 예외를 만드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오직 가능한 예외는 수요예측을 잘못해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건설 부자들이 아니라 땅 한 조각은커녕 월세 자리조차 얻지 못해 매일을 전전긍긍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될 것이다. 정부,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정부 내 기독교 인사들은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것(사10:1,2)’이라고 한 성경의 경고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희년운동>은 이명박 정부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번 정책을 철회하고 미분양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를 포기하지 않는 건설업체들을 적정 분양가로 유도하여 높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향후 한국의 발전방향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 와중에 금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2개 신도시 추가공급 확대는 이 같은 정부의 방향과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전국의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않는데도 굳이 2개 신도시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저가주택의 범위(공시가격 기준 3억원) 확대 적용을 통한 양도세 완화안까지 감안하면 여유자금이 있는 투기자들을 위한 잔칫상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이미 신도시건설예정지에서는 투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건설업체와 투기자들을 위한 개발이 가져올 후폭풍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택 공급부족이 그렇게도 염려된다면 무조건 공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여 토지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처분으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40% 이상이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채를 남겨두고 나머지 1채만 처분해도 19만3천 채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를 7개나 더 짓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그린워시(녹색분칠)’가 아닌 진정한 ‘녹색성장’을 지향한다면 무조건적 공급확대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보유세 강화를 통하여 난개발을 막고 적정한 녹지보존효과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와 다주택자들만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이번 정책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양극화 차단 및 서민 안정보다는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잡았다면 종부세 완화, 미시적 금융대책 규제 완화 등은 향후 예상되는 수순이 될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하고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바알의 토지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희년운동>은 기독교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내 기독교 인사들이 토지의 독점을 방지하고 개인의 토지불로소득 전유를 허용하지 않는 희년의 토지법이 아닌 토지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을 허용하는 ‘바알의 토지제도’를 따라갔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결과를 분명히 기억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희년운동>은 정부가 국내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 부동산 투기 광풍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뼈저리게 경험한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8.21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