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현안

학생 식단 위협한 쇠고기 등급조작

강산21 2008. 8. 7. 14:33

<학생 식단 위협한 쇠고기 등급조작>

학교측은 급식안전 불감증으로 저품질 고기 무사통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7일 경찰에 적발된 학교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 조작 사건은 납품업체의 비양심과 학교측의 급식안전 불감증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크다.

경찰에 입건된 15개 업체가 작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지역 19개 학교에 납품한 등급위조 고기류는 쇠고기 5천888㎏과 돼지고기 2만8천425㎏.

학생 1만7천여명이 725차례나 점심으로 공급이 제한된 저품질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은 셈이다.

특히 A푸드의 경우 광명의 한 고교에 등급조작된 쇠고기 4천624㎏과 돼지고기 7천779㎏을 1년여동안 224차례나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3등급 쇠고기와 납품할 수 없는 등외등급 쇠고기는 2배 가량 가격 차이가 나 이 과정에서 업체측은 폭리를 취했다.

게다가 돼지고기의 경우 등급이 떨어질수록 과도한 지방함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3등급 이하는 납품할 수 없지만 등급이 조작돼 납품됐다.

등급 조작 수법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등급 표시를 칼과 고무인으로 고친 뒤 복사하는 것으로 단순했다.

쇠고기의 경우 1마리별로 등급판정확인서가 발부되고 돼지고기는 최대 40여마리(트럭 최대 탑재량)까지 1장의 등급판정확인서에 등급을 표기해 발급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부위별로 다수의 판매처로 납품돼 판매처 모두에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납품업체측은 이용했다.

학교 급식담당도 원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복사본을 제출받으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학교측의 겉핥기식 검수로 업체들은 심지어 다른 업체가 발행받은 등급판정확인서의 회사명을 바꿔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3월부터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게재하고 있어 이 부분만 확인했어도 학생들 식단에 등급 조작된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이 등급조작에 사용된 원본을 폐기해가며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에 원본이 모두 올라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조잡한 등급조작에 수준 이하의 학교 검수가 부른 어처구니 없는 비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