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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브레이크 걸린 최시중 방통위...법원, KBS 제재 ‘효력정지’ 결정

강산21 2008. 8. 6. 15:21
방통위의 감사원 비판보도한 KBS 제재 ‘효력정지’
KBS “방송에 대한 국가개입은 최소에 그쳐야”
입력 :2008-08-06 09:19:00   인터넷팀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KBS의 감사원 감사 비판 보도에 대한 제재 조치가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KBS(사장 정연주)가 자사의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주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의’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처분으로 인해 한국방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는 지난 5월 22일과 6월 11일 ‘9시 뉴스’에서 ‘공영방송 장악 의도’, ‘공정성 훼손 우려’, ‘표적감사 비판 확산’ 등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행태를 집중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이해당사자인 한국방송이 자사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방송심의 규정을 어겼다”며 ‘주의’ 및 ‘7일 이내 안내방송’ 처분을 내렸고 KBS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KBS는 소장에서 “감사 관련 보도는 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방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주의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인터넷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