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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 사냥’ 나섰나?…구속 5만원·불구속 2만원

강산21 2008. 8. 6. 11:03

경찰 ‘국민 사냥’ 나섰나?…구속 5만원·불구속 2만원

입력: 2008년 08월 06일 04:37:05

 

경찰이 연행한 시위자 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선울신문은 6일 새벽 인터넷판을 통해 “마구잡이식 연행이 우려되고 있으며 ‘인간사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이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5일 기존 경찰 기동단원,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 등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는 1인당 2만원, 구속될 때는 5만원씩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성과급은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해 산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이 된 사람들과 이들을 검거한 경찰관의 분류·집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위 현장 검거는 전의경이 아닌 직업경찰 기동단에서 전담해 왔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대규모로 계속된 이번 촛불시위에서는 전의경들이 검거 실적의 절반을 담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이번 성과급은 원래 전의경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시위 90여일 동안 연행자는 1057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구속·불구속 및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미 9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