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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촛불집회 경찰폭력’ 긴급조사관 파견

강산21 2008. 7. 2. 15:06
국제엠네스티 ‘촛불집회 경찰폭력’ 긴급조사관 파견
사상처음...광고끊기운동 검찰조사 표현자유 침해 여부 등 조사
입력 :2008-07-02 14:52:00  
[데일리서프 김동성 기자] 한국의 촛불집회에 정부가 과잉진압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비정기 조사관을 긴급 파견한다.

런던에 있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연례 정기조사 이외에 특정 사안에 관한 긴급조사를 목적으로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공식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 때의 인혁당 사건 당시에도 조사관이 파견되지는 않았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을 긴급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4일 오전 11시 55분 네덜란드항공 KL865편으로 입국, 약 약 2주간 공식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이코 조사관은 최근 여러 차례 불거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목격자,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조사활동을 벌인 뒤 특히 경찰이 시위현장에 배치한 소화기, 최루액, 근접분사기 등의 위험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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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는 또 법무부와 검찰이 특정 일간지 광고 기업체에 대한 광고끊기 운동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네스티 지부 관계자는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긴급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라 "1970년대 인혁당 사건 당시에도 재판 참관을 위해 앰네스티 회원인 일본인 변호사가 한국에 왔을 뿐 런던에서 조사관이 따로 파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는 이미 한국지부와 국제사무국이 기초 조사를 진행해왔고, 무이코 조사관이 입국한 후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달 촛불집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잉진압을 우려하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2차례 발표했고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