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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 이전에 나온 결과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미 쇠고기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 수의학 전문가들은 수입 위험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정 장관은 이를 거치지 않았고 자신의 직무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했기 때문에 고발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원치 않는 질병이 있는 축산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수입 중단을 결의할 수 있는 검역 주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정확히 이 부분이 법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쇠고기가 완전 수입 개방되면 한우뿐만 아니라 양돈 농가의 피해도 크다고 주장했지만 정 장관은 우리의 뜻과 다르게 쇠고기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등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는 상황에서 농업인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은 한도숙 전농 회장 등의 명의로 제출됐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법적인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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