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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점잖은 광고중단 의견전화, 단속 못한다”

강산21 2008. 6. 21. 14:54
검찰 “점잖은 광고중단 의견전화, 단속 못한다”
법조계 “소비자운동일환..민형사상 위법 없다” 의견일치
입력 :2008-06-21 09:13:00   김동성 기자
"점잖게 전화해서 광고중단 의견을 말하는 소비자운동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이 누리꾼들의 광고끊기운동을 '사이버 테러'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경제5단체와 한나라당, 검찰 등을 움직여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관계자가 한 이야기이다.

즉 기업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차분히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운동'이며 '단속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매우 당연한 이 말을 한 주인공은 김경한 법무장관의 특별단속지시에 따라 누리꾼 단속의 책임을 질 대검찰청 안상돈 형사1과장.

그는 "집단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한다든지 업무방해 등 범죄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처벌할 예정"이라며 "특정 광고주에게 전화해 광고를 끊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건 명백히 범죄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재야법조인은 이와 관련 "검찰의 이야기는 정말 뒤집어보면 우스운 얘기"라면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한다면, 그것이 광고를 끊어라고 해도 범죄이고, 조선일보에 광고를 꼭 해라고 해도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나서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단속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하는데, 방법이 없으니 하는 얘기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장관의 지시가 있었기에 단속하겠다고 나서긴 했으나 이처럼 궁색한 이야기를 할수밖에 없는 것은 '광고끊기운동' 자체가 범법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광고끊기운동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운동의 수단이 과격할 때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나올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일치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특정 신문사나 광고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물리력을 동반한 행위, 비방,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광고주에 전화해 광고하지 말라고 하는 수준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직 판사도 "누리꾼들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여론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상 위법성 여부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임은경 소비자팀장은 "불매운동은 (기업에) 가장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으며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정책연구팀장도 "광우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가 적극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김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