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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법조계, 李법제처장 '장관 고시 위헌 소지' 발언 찬반 양론

강산21 2008. 6. 10. 15:31

재야 법조계, 李법제처장 '장관 고시 위헌 소지' 발언 찬반 양론

기사입력 2008-06-10 12:07
 
【서울=뉴시스】

쇠고기 장관 고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재야 법조계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처장은 1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며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인 서울대 정종석 교수는 "법리적으로 세밀한 분석은 못했지만 이 처장 발언 취지에는 동감한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본 권리 중 하나인데도 가장 하위적 성격인 고시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협상은 재협상이 이뤄지며 오히려 없는 것이 이상한데도 재협상이 안되는 것처럼 말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됐다"며 "국제법학자 일부가 국제법 우선원칙을 들어 이 논리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법제처장의 발언은 정확히 맞는 이야기이고 그러한 취지로 민변이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했다"며 "현 시국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발언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협 김현 사무총장은 "법제처장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충분히 정부 고시로 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제처장이 위헌범위에 대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에 기반해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통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을 정비하는 부서이지 판단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장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에서 소견을 피력한 것 같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