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헌논란 ‘핵심 이슈’로
기사입력 2008-06-1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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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새 정부의 법제 수장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헌법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1994년 변호사 개업 이후 지금까지 낸 180여건의 헌법소원 중 40여건의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장관고시’의 위헌성 논란은 정치권과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넘어 ‘쇠고기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이 처장이 차관급 현직 관료로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직접 제기한 것도 조만간 이루어질 개각 등 인적 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공기업 수장들의 사퇴 압박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그는 현 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공기업 기관장들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퇴 일변도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적이 있다.
“촛불시위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따라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재협상을 수용하라.’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다. 정부의 ‘재협상 불가’와는 분명 다른 기류다. 이는 정부의 논리가 옳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면 고수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가장 훌륭한 정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가장 질 낮은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처장은 “노무현 정부도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투다가 국정을 망가뜨렸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헌법지킴이‘,‘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진 이 처장은 이날 최근 국정 난맥과 관련,“착잡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그가 인적 쇄신과 관련해 민감한 문제인 박근혜 카드까지 언급한 것은 이같은 답답함 때문이다.
이 처장은 또 인적 쇄신 필요성과 관련,“이 대통령은 특정 인사들을 무조건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참모가 소신 있게 문제를 지적하면 절대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약점투성이인 일부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인사검증을 소신있게 하지 못해 결국 국정혼란을 초래했다.”며 아쉬워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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