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밉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조치는 위헌입니다!
01. 교과부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지침은 위헌
○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졸업 후 5년 동안 유지하고 대입 등에 반영하라는 훈령은 명백한 위헌. 훈령은 교과부가 법률에 따라 정하는 ‘지침’으로 법률이 아님.
02. 학교폭력 기재 지침의 5대 문제점
○ 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기재사항이 유지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
○ 초등 1학년부터 적용. 초등 1학년 때 기재되면 6학년까지, 그리고 졸업 후 5년 동안 총 11년 동안 기재돼 낙인효과 지속
○ 9단계의 학교폭력 처벌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1단계 서면사과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해 졸업 5년 뒤까지 불이익
○ 학교 바깥이나 선생님, 일반인에 대한 범죄나 폭력은 기재하지 않고 학교폭력만 기재
○ 제도의 경직성으로, 한번 기재되면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음
03. 가장 큰 문제는
○ 학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하고 졸업 후 5년 동안 유지
- 고1 때 학생부에 기록이 되면 2, 3학년 때 착실하게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삭제되지 않고 고교 3년 동안은 물론 졸업 뒤에도 5년 동안 기록이 유지
- 5년 동안 대입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도 어렵게 됨
○ 특성화 고교 학생들은 졸업 뒤 5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
04. 가해자 인권만 옹호한다는 것은 오해
○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9단계 처벌을 실시하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 높음
○ 다만 5년간 기록 유지는 일종의 가중 처벌로서, 유지 기간 동안 다중의 처벌 효과를 갖게 되어 원래의 처벌보다 너무 가혹
05.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기재를 보류하고 대입에 활용하는 것을 유보
○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물론 교육계 및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해결한 이후 기재하자는 것
06. 교과부의 입장과 조치
○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실시 후 김상곤 교육감, 교장 등 10명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장관의 훈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
○ 교육감의 요청이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를 임의로 개최해 교육청 본청 고위직 5명을 중징계, 교육장 전원(25명)을 경징계에 회부, 절차 진행 중
07. 우리의 요구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즉각 중지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장 8명, 대변인에 대한 고발 즉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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