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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 확정 발표

강산21 2010. 2. 10. 23:46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 확정 발표

 

 

체벌금지,두발.복장자유,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등 원안대로

사상, 집회.결사의 자유는 삭제된 B안과 동시 제출, 교육청 판단에 맡기기로

생활규정 표준안 마련과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등 병행조치 제안도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자문위는 10일 오전 11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이 담긴 자문위 결과보고서를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 자문위 최종안은 지난 해 12월 17일 초안이 발표된 후 진행된 전문가의견검토,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 및 각종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의견이 수렴되어 최종안은 원안 대비, 약 17개 조항이 부분적으로 수정, 신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 최종안은 체벌금지(7조),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10조), 두발.복장의 자유(12조),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20조)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사생활의 자유(13조), 빈곤.장애 등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28조)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초안의견 수렴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었던 ‘사상의 자유’(16조), ‘집회.결사의 자유’(17조) 조항에 대하여는 원안이 유지된 A안과, 삭제, 수정된 B안 등 두 개의 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교육청의 손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또한 최종안에는 초안 대비, 여러 조항이 수정, 보완,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양태를 구체화(7조)하고,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인정하고,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를 구체화(42조)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 자문위는 이날 최종안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에 대한 우려의견들에 대한 검토결과와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병행조치들을 제안했다.

 

○ 자문위는 ‘교육의 시작은 신뢰’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현실이 불러낸 시대적 응답’으로,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 아울러 조례 제정과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조치로,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 지침서 마련.보급 등의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모범사례 발굴과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 연수,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등의 병행조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 곽노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인권조례는 그동안 인권친화적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하고, 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생활지도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문위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내용 검토, 그리고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도교육청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도교육청의 최종안 완성 이후에는 행정적 절차와 입법예고, 의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 자문위 최종보고서는 이후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http://human.kerinet.re.kr)를 통해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