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과이슈

경기도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 말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강산21 2009. 9. 9. 21:56

경기도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 말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교육국은 그 명칭에서부터 교육을 일반 행정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경기도는 교육국의 신설에 대해 도민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안전망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고, 그 주업무는 대학유치·도서관·평생교육 사업 등 교육지원 업무로 교육청의 소관업무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등 교육자치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평생교육의 경우도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관할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렇듯 경기도의 교육관련 전담부서의 신설은 월권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아래에 두려는 것으로 우려되어진다. 더구나 관련 협의를 요청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하는 경기도청의 입장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의 교육관련 업무는 ‘법정 전입금 부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도 경기도청은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으로 경기도의 학교설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육국 신설을 철회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하며,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전입금’을 증액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정치쇼를 여기서 그만두게끔 관련 조례를 부결하여 헌법의 정신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2009. 9. 9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광명 교육복지시민모임, 안산 고교평준화시민연대, 의정부 고교평준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