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과이슈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 시민광장 성명서

강산21 2009. 9. 9. 21:55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 시민광장 성명서


현재 경기도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신설과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국의 신설을 즉각 철회하여 경기도 교육청 고유의 교육자치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 교육정책 및 각종 교육의 책임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 시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2007년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구와 명칭이 동일한 교육국을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교육정책과 및 평생교육과를 두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는 조항과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시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내용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교육청에서 반대하였으며, 우리 시민광장은 이러한 경기도청의 행위를 헌법이 지역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기도청의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월권적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경기도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설치를 철회하라

-.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자치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

-.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200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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