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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강산21 2009. 5. 18. 18:13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기사입력 2009-05-18 13:25
 
고교평준화 확대 시행은 2012년부터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는 현재의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1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생 자치활동을 혁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특별과제팀을 구성해 학부모, 학생,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발 단속, 체벌 등 교내에서 이뤄지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들도 조례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선 학교가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생활규정을 상위 개념인 이 조례에 맞게 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김 교육감의 20대 추진과제에 들어 있는 만큼 서둘러서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시책보고를 통해 혁신학교 설립, 무상급식 확대, 고교 평준화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광명, 안산, 의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 평준화 확대 시행은 지역별 추진 기구를 구성, 타당성 조사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대입제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 마련, 생활일체형 공부방 지원 확대, 경기교육발전특별기금 조성 등 20대 과제를 임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화성과 고양의 국제고 설립 문제와 관련, 김 교육감은 "현재까지 설립 승인된 사항은 존중하되 학생 선발, 교육과정, 예산 문제 등 특목고 설립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