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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

강산21 2009. 3. 16. 18:00

"신영철 재판 관여"..윤리위 회부

대법 진상조사단.."재판 진행.내용 관여 및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려졌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해 신 대법관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사건 피고인을 직권보석한 판사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도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전체 96건의 관련 사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지만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서 배당됐고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됐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 내용 중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신 대법관이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발표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6일 전격 구성됐으며 관련 판사 20명과 허만 형사수석부장을 조사한 데 이어 신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