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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소’ 軍법무관 2명 파면

강산21 2009. 3. 19. 10:23

불온서적 헌소’ 軍법무관 2명 파면

 
ㆍ국방장관 승인… 불명예 전역·변호사 자격 상실

지난해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18일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 지모 소령과 박모 대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군 기강 문란과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등이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가운데 육군 1명과 공군 1명 등 2명은 헌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 덧붙였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두 군 법무관에게 내린 파면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 법무관들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하게 된다. 이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법무관들은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사법시험 출신의 단기복무 법무관들은 판사나 검사 임용 때 불이익을 받고 임용을 거부당할 수 있다.

파면 징계를 받은 지 소령은 장기복무 법무관이며 박 대위는 사법시험 출신이다.

앞서 해당 법무관들은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방부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징계항고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현역 군 법무관 7명은 지난해 7월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23종의 도서를 ‘장병 정신교육에 유해하다’며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영내 반입을 차단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이들이 낸 헌소에 대해서는 정부 법무공단에 소송을 의뢰하고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 5월25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진기자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