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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 2명, '성매매'하다 적발돼

강산21 2009. 3. 28. 18:16

'장자연 파문' 개의치 않고 성매매, 靑 '음주자제령' 발동 '장자연 파문'으로 사회지도층의 그릇된 성 도덕관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행정관 2명이 지난 24일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술을 마신 뒤 서울 서교동의 ㅍ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 장아무개·김아무개 행정관을 붙잡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행정관은 이날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잠복수사를 하던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2~3일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사표를 내 수리됐다”며 “이 일로 청와대 안에 음주자제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근무자는 다른 부처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앞선 능력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행정관들의 성매매 적발 사실을 보고받은 데 따른 질타로 해석된다.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집권 2년차에 나타날 수 있는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 직원들의 근무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내부 윤리 감찰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성매매 파문과 관련,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행정관 중 1명은 사표를 제출했고 다른 1명은 본래 소속 부처로 복귀조치됐다"고 말했다.

/ 이영섭 기자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