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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벌금 150만원…교육감직 상실형

강산21 2009. 3. 10. 17:08
 

공정택 벌금 150만원…교육감직 상실형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연합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김용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자인 종로M학원중구분원장에게서 1900여만 원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교육자치법은 선거법이 준용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공 교육감은 선고 이후 "벌금이 (교육감직이 유지되는)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우회적으로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신 신고 누락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43000만 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에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이자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 1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어 위법성을 물리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공 교육감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관위가 사전에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4억 원의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 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서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혔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