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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드러누울텐데…" 떨고있는 운전자들

강산21 2009. 2. 27. 10:44

"사고나면 드러누울텐데…" 떨고있는 운전자들

2009년 02월 27일 (금) 06:16   노컷뉴스

[합의금 높아지고 보험사기 증가하는 등 부작용 예상]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금 액수가 크게 높아지고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 1항은 음주운전 등 10개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 뺑소니를 제외한 사고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법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당연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전운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돼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금 액수가 크게 높아지고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우선, 중상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과가 생기게 돼 합의금을 좀 더 주더라도 합의 보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런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범 입장에서는 굳이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사고만 발생하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번 판결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대원(30) 씨는 "보험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가 정확하게 마련되고 집행이 된다면 그것이 사고를 막아주겠지만 지금 결정 난 것만 보면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선욱(34) 씨는 "오히려 가짜환자들이나 꾀병을 부리거나 오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바뀌면 그런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찰 역시 합의금 문제와 보험사기는 물론 업무폭주와 전과자 양산 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A 경찰서 한 교통사고조사관은 "막연하게 전부 다 기소하면 교통조사계의 업무가 폭주하고 전과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B 경찰서 관계자 역시 "실무자가 볼 때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30% 정도는 가짜다. 종합보험의 의미가 무색해질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밖에 중상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힘들고 전치 진단 역시 병원이나 의사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때문에 관련 법규가 정비되더라도 기준이 되는 판례가 형성되기까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l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