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조선><중앙> "신문 보면 5만원 준다"

강산21 2009. 2. 12. 10:10

【뷰스앤뉴스=김동현 기자】
판촉사원 "본사가 상품권 주면 '깡' 통해 현금으로 지급"

< 조선일보 > 와 < 중앙일보 > 가 현금 5만원과 반년치 무료구독을 미끼로 불법적 신문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MBC < 뉴스데스크 > 는 11일 밤 "신문을 보라고 권하면서 자전거와 상품권으로 판촉 하는 일은 많았다"며 "요즘에는 아예 현금을 준다"는 요지의 현장고발 기사를 내보냈다.

< 뉴스데스크 > 가 찍은 동영상에 따르면, < 조선일보 > 판촉사원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가던 주민들을 무작위로 붙잡고 " < 조선일보 > 하나 보실래요? 돈인데요. 신문 봐주시면 드리는 거예요"라고 신문 구독을 대가로 돈봉투를 내밀었다. 판촉사원은 "8개월 동안 무료로 넣고요. 5만원 드리고 1년만 봐주시면 돼요"라며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본사에서 상품권을 주면 저희가 깡(할인)을 해서 현찰로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라며 해당 판촉활동에 본사가 개입돼 있음을 밝히기까지 했다.

그는 그러나 상대방이 MBC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자 "(조선일보 직원이) 아니라니까요"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 조선일보 > 는 이와 관련, "그런 판촉행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국 차원의 일이지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단지에도 비슷한 장면이 목격됐다. < 중앙일보 > 판촉사원은 아파트 주민에게 다가가 5만원을 보여주며 신문구독을 권했다. 그는 "어머니 돈 드리잖아"라며 "돈을 주고요, 거저 보시는 거잖아요. 9월까지 그냥 넣어드리고"라고 5만원 현금에 7개월치 무료구독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MBC기자에게도 " < 중앙일보 > , 젊은 분들은 중앙이 낫죠"라고 구독을 권하다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 중앙일보 > 역시 "이 같은 판촉활동에 대해 누군가 < 중앙일보 > 직원을 사칭했는지 몰라도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뉴스데스크 > 는 "지난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사들의 불법판촉활동이 신고된 건수는 각각 500여 건으로 비슷하지만 시정명령은 지난해 절반 가까이로 줄었고 과징금 부과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자전거, 상품권에 이어 이제는 돈으로 독자를 사려는 시도까지. 탈법적인 신문판촉경쟁으로 신문시장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지만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후 메이저신문들의 불법 판촉행위가 공공연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