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에 대한 <희년운동> 성명

강산21 2008. 11. 17. 22:30

현대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동조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에 대한 <희년운동> 성명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을 통해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결국 ‘강부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는 종부세의 취지나 정책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세대별 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선고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이하 희년운동)은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여당의 기존 종부세 개편안과 맞물리게 될 경우 종부세 대상자의 약 80%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종부세 형해화 결정이나 다름없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의(義)’가 아닌 ‘이(利)’를 기준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종부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형해화 판결을 내린 헌재의 진의가 의심스럽다


종부세는 보유세이다. 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빈부의 양극화를 방지하며 천부적 자원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위치적 특성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반시설로 인한 편익(에 대한 입지적 독점)의 대가를 환수하여 열악한 지방의 재정을 지원하는 매우 정당하고도 정의로운 세금이다. 또한, 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노력 소득을 더 많이 보장함으로써 경제의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도모하는 세금인 것이다.


<희년운동>은,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한국사회와 경제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과세대상자는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한 그 진의에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동조한 헌재


<희년운동>은 금번 헌재의 종부세 무력화 판결을 접하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판결 이전 헌법재판소와 기획재정부의 부적절한 만남은 이세벨과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이고자 서신을 교환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희년운동>은 헌재의 판결과정을 통해, 더 이상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아닌 ‘강부자’의 헌법재판소임을 확인하였으며, ‘독재권력’이 사라진 자리를 ‘돈과 권력의 카르텔’이 대체하였음을 분명히 목격하였다.


또한, 보유세로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정 부분 환수하여 재정이 어려운 지방의 교부세로 활용된 종부세 무력화 판결을 내린 헌재에게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하여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동조하였던 성의 장로와 귀족에 버금가는 죄를 묻는다면 과연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헌재는 이후 발생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희년운동>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어려움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수혜를 입은 2%의 강부자들의 불로소득 보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사 10:2)’이라는 성경의 강한 질책이 결코 남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의(義)’가 아닌 ‘이(利)’를 기준으로 판단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선지자 이사야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사야 5:8)’이라며 야훼의 심판과 정의를 외쳤던 기원전 8세기 경의 유적 중 대궐 같은 집과 작은 오두막이 함께 발굴된다고 한다. 성서고고학에 근거해볼 때 이는 빈부격차가 극심했다는 증거이다.


<희년운동>은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2% 강부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현대판 이사야 시대를 재현함과 동시에 아울러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할’ 헌재가 ‘의(義)’가 아닌 ‘이(利)’를 기준으로 판단한 헌재의 금번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희 년 토 지 정 의 실 천 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