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희년 경제 실천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위한 기독인 선언

강산21 2007. 2. 24. 20:30

star02_green.gif희년 선언

 

 

■ 희년 경제 실천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위한 기독인 선언


희년 경제 실천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위한 기독인 선언


 

1. 부동산 소유 편중 현실과 핵심 원인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부동산 소유 편중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토지의 경우, 총인구의 1%인 상위 50만 명의 지주가 면적 기준으로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7%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총 1,785만 세대의 40%인 715만 세대가 땅이 한 평도 없다(2005년 12월 기준 행정자치부 발표 자료). 또 주택의 경우,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하여 106%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의 44%인 약 700만 세대가 집이 없는 반면,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소유자가 전체 주택의 21%나 소유하고 있다.


심각한 부동산 소유 편중의 핵심 원인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존재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 매입에 나서게 된다. 이 때 기존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이 서민층에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쉽게 받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소유 편중이 더 심각해지고, 더불어 부동산 불로소득 소유의 편중도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바로 토지불로소득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가므로 그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건물 아래 토지는 인구증가와 사회발전에 의해 그 가치가 상승하는데, 부동산 투기는 바로 이 상승하는 토지가치를 불로소득으로 취하기 위해서 발생한다. 부동산 개혁 정책의 핵심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 정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개헌(改憲)


현재 국민이 가장 원하는 개혁적 개헌 의제는 바로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사람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일반 물자에 비해 공공성이 높다고 보는 토지관이다. 그런데 1980년대 말에 도입된 과거의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은 그 정신은 옳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내지 위헌 판정을 받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는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살리면서 동시에 방식을 제대로 갖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토지불로소득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이다. 토지불로소득 환수는 시장의 작용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여 토지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이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정책수단은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이다.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토지보유세 강화를 중심 수단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보조수단으로 하여,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건물분 보유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준조세 성격의 의료보험료 등)은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하여 공유지를 확충하면서, 토지를 임대하는 대신 지대(地代)를 환수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공단과 신도시에 적용하여 토지임대형 분양주택, 토지임대형 공단, 토지임대형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면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양극화 문제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는 해소되며, 도시 내의 유휴 토지와 저사용 토지가 최선으로 이용되는 동시에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무분별한 개발이 방지되어 환경 보존에도 도움이 된다. 박사급 이상 전문가 2백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찬성이 67%에 달하였다(KBS 2TV <추적60분>, 2007년 1월 17일 방송). 그런데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은 미국의 경제사상가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주장한 지대 공유제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성경적인 토지 정의 정책이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소극적으로는 부동산 개혁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적극적으로는 부동산 문제에 아무리 반개혁적인 정치권이라 하더라도 개혁적인 정책을 낼 수밖에 없도록 최고법인 헌법으로 강제하기 위해서이다. 현 정부 들어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경우, 부동산 기득권층은 종종 부동산 개혁 정책을 위헌이라며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였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토지에 대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公)개념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으로 보는 사(私)개념도 인정하고 있어 부동산 개혁정책을 확실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관들은 대부분 기득권층으로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개혁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다. 또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잘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기성 정치권 인사들은 부동산 부자들이며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 그러므로 기성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런 부동산 이익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개혁 정책을 스스로 먼저 실시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개헌이 이슈화될 때,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개헌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희년 경제 실천 지침


토지 불의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은 부동산 불평등이라는 현실보다 신학교와 교회의 강단에 있다. 땅에 관한 희년의 말씀은 신학교와 한국 교회에서 거의 강론되지 않고 있다. 설사 언급되더라도 실행된 적이 없는 이상법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신학교와 교회에서 희년의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면서, 동시에 현대에 기독인과 교회가 희년 경제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침까지 가르쳐야 한다. 다만 그 지침들은 구속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하나. 기독인과 교회가 희년의 토지법에 담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원칙과 희년의 주택법에 담긴 ‘만민의 주거권’ 원칙이 현대에 맞게 적용되어 제도화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이다.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개헌 운동, 노숙인의 치료와 주거를 위한 사업, 철거민과 도시빈민을 위한 주거권 운동 등이 제도화되거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와 기독인들, 특히 강남의 교회와 기독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솔선하여 납부하는 모범을 사회에 보이는 것이다.


둘. 기독인과 교회가 초과 소유 토지·주택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초과 소유 토지·주택을 환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특히 통일을 앞두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월남한 지주의 이북 토지 문제에 대해, 월남 지주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이북 토지 포기 운동을 선도하는 것이다.


셋.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대(地代)를 사회에 환원하여 결식아동과 무의탁 노인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전·월세금이 치솟아 무주택 서민이 고통받을 때에는 다주택을 소유한 기독인이 전·월세금을 감면해 주는 운동을 선도하는 것이다.


넷. 기독인이 앞장서서 아직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은 사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을 사는 것이다. 이미 집을 산 사람은, 불로소득을 노린 집값 올리기 담합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 수와 자녀의 성별을 고려한 적정 평형대를 초과하는 고가 대형 주택은 갖지 않는 것이다.


다섯. 교회가 예배당 건축에 더 이상 교회의 사활을 걸고 매달리지 않고, 건물(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성도)이 진정한 성전임을 각성하고, 교회 재정을 건물이 아닌 사람을 위해 사용하여 구약 희년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도바울의 권면(고후8:14,15)처럼, 평균 경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교회 안의 담임목사·부목사·전도사·사찰집사·간사 등 교회 상근자 사례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부양 가족수에 따라 사례비를 평균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사례비 지원을 통해, 그 수준을 도시지역 자립 교회의 목회자 사례비와 평균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기독단체 활동가·선교단체 간사 사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교회 안의 궁핍한 성도와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장려하는 것이다. 교회 예배당 부지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가격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지금은 민족사와 교회사 양측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희년의 말씀이 신학교와 지역교회를 넘어 부흥 운동 단체들과 기독교 통일운동 단체들, 그리고 선교 단체들에게도 막힘없이 공유되어,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 의해, 부흥과 통일과 선교에 희년 경제 실천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부흥과 통일과 선교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나사렛 메시야 선언(눅4:18-19)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독인과 교회에 임하셔서 희년을 선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