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희년토지정의 실천운동 창립 선언문

강산21 2007. 5. 18. 18:07

star02_green.gif희년토지정의 실천운동 창립 선언문

 

 

■창립선언문

 


창립선언문



성경은, 토지는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한다. 동시에 인간은 노동의 수고를 통해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기에 자기 수고의 산물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최상의 복인 반면, 땅에서 나는 이익은 한 두 사람이 아니라 피조 된 인간 모두에게 있기에 마땅히 함께 누려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를 나눠 주시면서 지파 별, 가족 별로 분배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토지의 1인 당 평균 분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경계를 의미하는 지계표를 절대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하시면서 그 사용권을 최대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매매토록 허용 하셨으나 희년에 양의 뿔 나팔 소리가 울리면 토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 된 바 토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희년 전이라도 언제든지 ‘무르기’ 제도를 통해 근족(近族)이 대신 값을 치르고 토지를 되찾아 줄 수 있도록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토지에 투영하신 일련의 원칙과 명령은 모든 백성에게 평등한 토지권이 있으며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가 얼마가 악한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 주신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희년에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시면서 각자가 '그 기업된 토지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설령 신체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다시 품꾼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위해 토지회복은 필수적이며 이는 희년의 토지법에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No land, no liberty!)'는 위대한 사상이 담겨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함을 고백한다. 따라서 성경에 주신 토지법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함을 믿는다. 다만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 고대의 방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단지 그 정신을 현대에 맞도록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런 견지에서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구체적 정책 수단인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가 하나님의 토지법을 행하는 가장 적절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토지와 자연자원이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해 사용료를 공공에 납부하게 하고, 정부의 사용료 수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토지공개념이다.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토지보유세를 토지임대료 수준까지 강화하고 이에 비례하여 다른 세금은 감면하는 방식이며,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대신, 토지의 사용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써 토지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에는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자유롭게 처분하되 공공이든 민간이든,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근간으로 한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가 하나님의 토지법을 행하는 가장 적절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서 성경의 대원칙으로 확인한 바 노동의 산물을 보장하는 동시에 토지에서 나는 이익은 모두가 함께 나누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2007년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특별한 해이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유례없는 성장의 기초가 된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신 지 100년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0년 전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 오늘날에 재현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망이 이루어진다 한들 우리네 이웃들의 삶과 내 형제 자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온전한 복음이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한국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경제 문제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총인구의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7%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총 세대의 40%는 땅 한 조각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전국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했으나, 한편에서는 전체 세대의 44%가 무주택 세대인 데에 반해, 전체 세대의 5%인 다 주택 소유자가 전체 주택의 21%를 소유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 걸음 못 가면 만나는 십자가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네 이웃들은 몸 둘 곳이 없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그럴듯하게 꾸민 사무실에서 점잖게 차려 입고 부동산 재테크로 한 몫 건진 사람들이 낸 십일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기도하는 예배당 뒤쪽에서 기한 지난 월세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내 형제와 자매가 가슴을 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많은 세상 탓이요 그들이 게으른 탓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단지 영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의 토지법이라는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요 이웃에 대한 오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이 명백하기에 마땅히 그 길을 따라야 한다면 행하지 않은 모든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에게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설령 이와 같은 잘못을 직접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주일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이 모든 잘못을 자신의 죄로 삼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의 토지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그 아픔이 뼈에 사무친 이웃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을 기억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예수께 임하시는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 즉, 자원의 희년을 전파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원의 희년을 전파하시기 위해 성령과 함께 하셨거늘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토지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자원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구함이 마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리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의 토지법을 실천해야 할 것인 바,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 앞에 다음의 실천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활동할 것을 선언한다.


1. 개인적 실천사항

- 희년 정신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 부동산 과다 소유, 집값 짬짜미, 각종 탈법․편법 행위 등을 통해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 희년 정신에 부합하는 토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지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다.

- 토지임대료 수입은 노력소득보다 우선하여 교회 안팎의 가난한 형제자매와 나누기 위해 노력한다.

- 투기 목적 혹은 과시 목적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주택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


2. 교회 차원 실천사항

-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정의로운 희년의 토지법을 가르치고 설교한다.

- 교회는 그 동안 부동산 소유 확대에 몰두해 왔던 것을 회개하고, 교회의 자원을 교회 본연의 목적(선교, 교육, 구제, 사회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교인들의 토지 불로소득이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그들의 토지권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교회소유 부동산의) 매년 지대를 교회 공동체 안팎의 가난한 이웃에 환원한다.


3. 제도 구현을 위한 실천사항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고 패키지형 세제 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를 실행하는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도록 한다.


이상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을 좇아 행한다.


2007년 5월 14일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