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현안

국감장에서 욕설하는 장관과 해명요청한 이에 대한 차별적 처사

강산21 2008. 11. 12. 21:42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현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에 대해 국회회의장 모욕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문방위 국정감사장에 들어와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구체적 근거를 대라'며 항의했다가 문광위원장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명만)는 "국감장에 난입해 국회를 모욕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문광위원장이 고발했으며 진 의원이 처벌을 원하는 등 제반 사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형법 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행동은 성명을 내고 "신 전 위원장은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진 의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었을 뿐"이라며 "국감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 13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