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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13세 소녀가 사형 당하다

강산21 2008. 11. 4. 01:41

우리는 항상 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법의 중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되다.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축이며,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사람이다보니 그것이 완전한 공정성을 갖추기는 어렵다.

살아온 삶, 환경이 이미 판단기준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 법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건이 있어서 소개한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부터 약 4년전 이란에서였다. 2004815, Atefah Sahaaleh라고 하는 16세의 소녀가 이란의 공공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슬람의 법률인 「샤리아」에 의하면, 사형에 상당하는 죄는 크게 3종류가 있다. 살인, 마약밀수입,그리고 혼외정사이다. 소녀가 사형에 처해진 이유는 「간통」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를 보면 알겠지만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것은 출생 증명서와 사망 증명서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녀는 13세 때,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다. 자동차 안에서 파티에서 만난 소년과 단 둘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발견한 「도덕경찰」은 「순결에 관한 죄」를 이유로 그녀를 체포하였다. 형무소에서 단기간이지만 구금을 당했고, 회초리 100대라는 형을 받았다고 한다.

 

, 형무소에서 석방된 후, 그녀의 나이의 약 3배에 가까운 연령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Ali Darabi라는 51세의 기혼 남성으로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이 남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덕경찰에 의해 또 다시 체포되었다고 한다.

 

더욱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그녀의 부도덕한 행실이 그 지역의 비슷한 연배의 소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역주민의 항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체포된지 3일 후,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단계에 이르러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되면 그녀의 죄는 더욱 무거워지고 만다.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이란의 법정에서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 남성의 증언이 여성의 증언보다도 중시되었기 때문에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관에게 호소하며, 급기야 베일을 벗어 던졌다고 한다. 그 행위가 결국에는 그녀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어, 그녀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다음날 아침의 오전 6, 그녀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녀의 사형은 가족에게는 통지되지 않았으며 재판소의 기록에 의하면 그녀의 연령은 「22세」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이슬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22세」로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2세라고 하는 연령은 재판관이 그녀의 몸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덧붙이자면 성폭행을 한 남성쪽은 95회의 회초리 형으로 끝났다고 한다.

출처 : BBC NEWS | Programmes | Execution of a teenage gi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