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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검찰 직원도 수백명 수령

강산21 2008. 10. 27. 23:57

쌀직불금,검찰 직원도 수백명 수령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직원과 직계존비속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위법성 검증을 통해 직불금 불법 수령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징계, 또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직불금을 수령한 검찰 직원들의 자진 신고를 이날로 완료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성을 검증해 불법 수령자가 확인될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주부터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아왔으며 이날까지 수백 명이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도권내 수령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에 사는 직원은 우선 서류를 검토한 뒤 불법으로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 불법 수령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수령자에 대해선 자체 징계를 내리는 한편 고의로 불법을 저질렀거나 불법 수령액이 큰 경우에는 소속 지검·지청으로 이첩,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서는 '연좌제' 등의 논란을 우려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부 조사 결과, 검사장급 이상과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장급 고위 검사들 중에는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고발한 민주노동당 배모 국장 등을 고발인 자격으로 28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자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는 이 전 차관 외에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이 드러난 한나라당 의원 2명,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이 고발돼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3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직불금 수령 기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이 전 차관 등 피고발인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자진 신고를 이날 마감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공무원이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마감 시한인 오후 6시 현재 충남 3071명, 경북 3036명, 경남 3000여명, 전남 2837명, 전북 2783명, 경기 2700여명, 충북 1562명, 강원 1060명이었다. 광역시는 대구 489명, 울산 417명, 부산 357명, 인천 354명, 광주 324명, 대전 269명으로 도 지역보다 적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28일부터 본격 조사를 벌여 부당 수령한 직원의 명단과 조사 결과를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게 된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 11월 초 부당 수령자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준구 라동철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