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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 2001아울렛 건물에 유흥주점 금지결정

강산21 2008. 10. 27. 11:44

2001아울렛 건물에 유흥주점 금지결정
시민단체-학부모, "광명교육청 올바른 결정 환영"

 

장성윤 편집국장 jsy@joygm.com

 

2001아울렛 건물에 유흥주점의 입점을 허가해달라는 유해업소해제신청 4건에 대해 광명교육청(교육장 이문기)는 24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모두 금지결정을 내렸다. 2001아울렛 건물은 지난 14일 4명이 7-8층, 7층, 8층, 3층에 유해업소해제를 각각 신청한 바 있다. 2001아울렛 건물은 광덕초등학교 경계와 93미터 떨어진 상대적 학교정화구역이다.

이 사실이 광명지역신문 10월 16일자에 보도되자 광명교육복지시민모임(상임대표 양두영)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대형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청의 심의가 통과될 경우 교육복지가 치명적으로 손상되는 것“이라며 광명교육청에 반대의견을 전달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또한 광덕초등학교 학부모 40여명이 광명교육청에 유해업소 해제를 반대한다는 서명을 제출하고, 항의전화를 하는 등 지역내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광명교육청은 “학교와 근거리에 있고, 철산동 상업지구내에는 해제가 많았지만 도로변쪽으로는 해제된 곳이 거의 없어서 금지결정을 내렸다”며 “광덕초 학부모들과 시민단체가 유흥업소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이를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심의위원들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광명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광명교육복지시민모임과 학부모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광명교육복지시민모임 김성현 공동대표는 “광명교육청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환영한다”고 전했다.

 

광명지역신문 (80)호

입력 : 2008년 10월 27일 11:32:44 / 수정 : 2008년 10월 27일 1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