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교육 포기한 것 | ||
교육복지시민모임, 교육청에 유해업소 불승인 촉구 성명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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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윤 편집국장 jsy@joygm.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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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0월 16일자 보도된 2001 아울렛 건물에 4건의 유해업소 해제심의신청과 관련해 광명시 고교평준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교육복지시민모임, 상임대표 양두영)이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광명교육청의 유해업소 해제신청을 불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복지시민모임은 성명서에서 “2001 아울렛 건물에 초대형 유흥업소 입점을 위한 유해업소 해제심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광명의 교육을 염려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을 기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인 광덕초등학교 인근에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승인한다며 광명교육청이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복지시민모임은 “광명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나는 광명의 아이들에게 학교 인근의 유해업소까지 허용한다면, 열악한 환경을 더욱 가속화하는 불의의 처사”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와 도리”라고 전했다. 2001 아울렛 건물은 광덕초등학교에서 93미터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이며, 이 곳의 유해업소 해제심의신청자는 총 4명으로 7-8층에 1건, 7층 1건, 8층 1건, 3층 1건이 14일 하루에 접수됐으며, 광명교육청은 24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이 건물 7-8층은 극장으로 운영돼오다 문을 닫은 상태이고 3층은 아동복 매장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7층의 일부와 8층은 C주식회사 소유이며, 703, 705, 708호는 2007년 8월 C주식회사에서 H저축은행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복지모임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광명교육청이 교육환경을 해치는 결정을 한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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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 (7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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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10월 20일 12:10:28 / 수정 : 2008년 10월 20일 12: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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