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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괴산 `성희롱교장' 직위해제

강산21 2008. 10. 15. 21:52

충북교육청 괴산 `성희롱교장' 직위해제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여교사를 성희롱해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사면돼 괴산 모 중학교로 발령난 뒤 학생들의 등교 거부를 초래한 이 학교 교장을 15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지난 13일 학부모들이 이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등교 거부 사태에 따른 갈등 수습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이 교장에 대한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과 `좌파 10년이 농민을 변하게 했다'는 부적절한 언행 등도 고려되기는 했지만 해당 교장은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후임 교장을 발령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30여명의 등교 거부와 도교육청 철야 농성 등을 초래했던 `성희롱 교장' 파문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다른 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격려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제는 (사면 조치로) 소멸한 것"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교장은 직위해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으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면직된다.

이에 대해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이 늦게나마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일부터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이번 사태로 침체에 빠진 학교 분위기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교장은 지난해 7월 충주 모 중학교 재직 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최근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주라는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이 교장이 지난 광복절 때 사면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발령냈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교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이달 9일부터 등교 거부에 나선 데 이어 13일 도교육청에서 철야농성을 벌였고 마을 이장들과 도내 시민단체 등도 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