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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선일보에 기륭보도 정정하라

강산21 2008. 10. 23. 17:07

언론중재위, 조선일보에 기륭보도 정정하라

기륭전자가 중국공장으로 이전한 것은 노조파업과 무관..등 게재

이강연, chorongkid@hanmail.net

등록일: 2008-10-23 오전 5:41:08

 
▲ 지난 7일간 힘든 일을 겪은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빗속에서도 촛불문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 커널뉴스 이강연 기자

22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륭전자에서 다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조합원과 시민들의 연행과 부상, 기륭 고공농성장의 철거 등 지난 7일간 어려운 일을 겪은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빗속에서 촛불문화제를 이어갔다.

 
▲ 비가 오는 가운데 기륭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커널뉴스 이강연 기자

시민과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문화제가 진행되었다.

 
▲ 기륭조합원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를 문화제 참석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 커널뉴스 이강연 기자

한편 노조측에서는 기쁜소식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정정및 반론보도

내용 : '본지(조선일보) 8월 22일자 11면 [기륭전자에선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기륭전자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것은 노조파업과 무관하며, 적자의 주된 이유는 노조파업이 아니라 다른 경영상 이유인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기륭전자 노조는 노사합의가 결렬된 주된 이유는 보상금이 아니라 재고용및 고용보장 기간의 문제 때문이었으며 김소연 분회장이 2000년 당시 부도난 갑을전자를 상대로 농성한것은 위로금이 아니라 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라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결정 되었으며 이에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또한,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이내 <조선일보> 2면 혹은 사회면에 보도, (토,일은 제외)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중재하였다.


아래의 링크는 조선일보에 게제된 8월 22일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21/20080821019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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