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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바꿔 덕보는 사람 MB 2300만, 강만수 900만원

강산21 2008. 9. 23. 17:16

종부세 바뀌면 MB, 2300만원 세이브한다
강만수 장관도 900만원 절약...부자들만을 위한 세법 논란 치열
입력 :2008-09-23 12:41:00  
▲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강남 지역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2위에 올랐다.(사진제공 = 시사IN) 

[데일리서프 김동성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2300여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공시지가로 34억2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의 종부세법에 따르면 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3735만원 가량 부과된다. 이번 정부 감세안이 통과되면 공시 가격에 과세 84%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1408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2327만원이 세이브 되는 셈이다.

종부세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감세전도사' 강만수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 장관은 강남구 대치동에 공시가격 21억 400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강 장관 또한 이번 감세안이 적용되면 공시가격에 과세 86% 기준을 적용해 작년의 1200여만원에서 900만원이 줄어든 3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강 장관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 때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보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며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감면시 이처럼 고가의 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점이 부각되면서 국민적 논란으로 번질 기세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3년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부담 형평을 목표로 추진됐다. 처음엔 과세대상이 '9억원 이상'이었던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에 미흡하자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 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키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등 조세저항 움직임이 확산됐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헌법 같은 종부세"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비�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종부세는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단지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세목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재산세가 이미 누진세율로 부과되고 있는만큼 '이중과세'인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고령자들 가운데 집을 팔지 않고선 세금을 못내는 경우까지 있어 '담세능력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와 같은 감세정책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도 거세다.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이런 시도는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종부세가 무력화되면 겨우 잡아놓은 집값 안정에 역행할 것이란 반발도 거세다. 또 종부세를 통해 상당액의 지방교부금를 지원받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지 않은 반발의 여지도 있어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