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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돈봉투' 서울시의원 28명 무더기 기소

강산21 2008. 9. 5. 16:42

`김귀환 돈봉투' 서울시의원 28명 무더기 기소

기사입력 2008-09-05 15:02 |최종수정2008-09-05 15:07

'돈봉투 제공' 김귀환 서울시의장 영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경찰이 서울시의회 김귀환(59) 신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한 가운데 13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귀환 신임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mtkht@yna.co.kr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되면 보궐선거 치러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올해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전후해 김귀환(59)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이 한꺼번에 기소됐다.

서울시의회 의석은 모두 106석인데 이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기소된 것으로, 이는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5일 김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시의원은 총선과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초 김 의장으로부터 100여만원씩의 수표가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사건 후 서울시의회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뇌물사건' 이후 첫 임시회의가 열린 2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김진수 부의장이 제 175회 임시회 및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zjin@yna.co.kr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된 김 의장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동료 시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하는 걸 외면할 수 없어 밥값이나 하라는 뜻에서 돈을 건넨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돈을 받은 시의원 중 일부는 김 의장과 개인적인 돈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돈이 오간 시점과 성격 등에 비춰볼 때 이런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 또한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30명의 서울시의원 중 2명은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때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실제 가족의 상을 당한 상태에서 돈을 받기도 해 무혐의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유례없는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