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사유제공 정당서 선거비 부담 추진"
기사입력 2008-08-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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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보궐 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 사유를 제공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선거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선거 경비를 부담하는 정당은 재보궐 선거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무소속일 경우 당사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재보궐 선거는 국가적 낭비인데 사유를 유발한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정당이 선거를 투명하게 치르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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