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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중동 광고중단' 네티즌 6명 영장

강산21 2008. 8. 19. 18:08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된 네티즌들은 "신문의 왜곡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이고 외국에서는 비슷한 운동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비슷한 사례로 형사처벌된 전례가 없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수사 대상이 된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원 직원 김모 씨의 경우 계속 불출석할 경우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