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따뜻한시선

사람이 우선이다

강산21 2005. 3. 20. 22:54

사람이 우선이다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이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때로 웃음짓게 한다. 그 웃음이 미소이건 썩소(?)이건 간에 말이다. 가끔 신문에 보도되는 일들을 보면서 썩소가 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이다. 인터넷을 통한 범죄인데 그 행위에 대한법적 제재를 가할 항목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적용할 법이 없기에처벌도 못하고 냉가슴 앓다가 엉뚱한 듯 보이는 법을 들이대서 겨우처벌을 하지만 웃기지도 않게 곧 풀려나는 일 말이다. 이런 경우는 행위에대해 법이 따르지 못해서 생긴 해프닝인 것이다. 결국 법은 사람의 행위가있고서 뒤에 따라가며 만들어지는 규범인 것이다.

 

처벌할 죄목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항목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가. 입법부인 국회는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려는의지를 보일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회보다 늦어도 한참 늦은진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을 제안한 것이 계류되어 있는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실제 과정을 거쳐 적용되기까지에는 너무도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사장되는 경우도 또한 많다.

 

법이 현실과 같은 시기에 생길 수는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빨리 뒤따라가는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공염불이 되고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안타까울 뿐이다.

 

지난번 대선에서 등장했던 희망돼지라는이름의 국민참여적인 정치자금 모금방법에 대해 단죄하는 판결이 나온바 있다.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해석할 때는 불법이라는 것이 검찰측의 논리라고 한다. 이에대해 희망돼지를 분양하고 모금하는 과정에 동참했던 이들은 억울한심정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있기도 하다. 현실과 법의 괴리를 경험하고있는 것이다.

 

대선에서 희망돼지를 분양하고거두며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그들은 법 현실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음성적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이야기해왔지만 정작 입법부인 국회는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유야무야넘어가기를 반복해왔고 그러는 사이에 깨끗한 정치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변해왔기 때문이다.

 

겨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정치세상을 열어가려는 순수한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때얼마나 허탈할 것인가. 과연 방탄국회를 열어가며 버티는 음성적 정치자금의수혜자들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숭고한 노력이 불법이라 판결받는심정이 어떨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는 했을까.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사람의 행위에 기반하여 뒤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관행과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대선 당시 선관위와의 대화를 통해 찾아낸 방법이고 무리없이 진행된 곳이 대부분인데 이제와서 그것이 불법이라고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힘이라도 보텐 이들은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법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사람도 사람의질에 따라 천양지차의 성정을 가졌겠지만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의 실현에나선 이들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법은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는것 아닌가.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해법이 개정되어 이달부터 접수를 받으면서도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없어서 일선 창구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 바라본선거법의 맹점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힘을 빼곤 한다. 아름다운 사람들의순수한 변화에 대한 열정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따뜻한 피가흐르지 않는 선거법이 우선이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판결할 일이다.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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