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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 권유는 자체 윤리강령 10조 위반”

강산21 2008. 7. 16. 10:53
2008년 07월 16일 (수) 08:17  데일리서프

“검찰 고소 권유는 자체 윤리강령 10조 위반”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 광고끊기운동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업체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고소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잉 수사 논란뿐 아니라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6일자 신문 "검찰 고소 권유, 윤리강령 10조 위반"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 수사는 통상 고소·고발을 토대로 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인지수사 형식으로 시작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광고주 압박 수사는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도, 검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실태 파악 뒤 인지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달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수사가 일반적인 것과 다른 대목은 다른 곳에서도 눈에 띈다. 검찰은 애초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을 부추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검찰의 방침에 따라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은 누리꾼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시키기도 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관련기사] MBC보도...검찰, < 조중동 > 고소받아 누리꾼 수사착수

특히 검찰이 업체에 고소를 권유한 것은 법무부가 지난해 3월 개정한 검사윤리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윤리강령 10조는 "검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다.

한겨레신문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고소를 권유하거나,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고소인의 편에서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요구한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업무방해 범죄냐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냐를 두고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고소를 권유했다면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