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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수후보’ 공정택의 선거법위반 조사착수

강산21 2008. 7. 16. 12:04
선관위 ‘보수후보’ 공정택의 선거법위반 조사착수
교장·학부모 100여명 식사자리 참석, 시민 제보로 적발
입력 :2008-07-15 14:35: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100여명 교장·학부모 모임 참석과 관련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진상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민 제보가 어젯밤 늦게 들어와 선관위 직원 2명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모임이 다 끝난 후였다”며 “일부 신문에 보도된 현장사진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 예비후보는 전날 저녁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설렁탕집에서 열린 서울 중·고교 교장과 학부모 100여명의 모임에 참석, 부적벌한 처신이라는 비판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 제보를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현장에 나타나자 공 후보는 3분여만에 서둘러 식당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공 후보의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경향신문 15일자 포토뉴스 ‘교장 모임에 얼굴 비친 교육감 후보’를 통해 보도됐다.

이날 모임은 ‘서울 교장회’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저녁 식사 자리로 불고기 등이 제공됐으며 비용은 150여만원이었다. 비용과 관련 식당측은 “누군지 모르지만 1만원짜리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14일 저녁 100여명 교장·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경향신문 화면 캡처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7~29일 이전이라도 허용된 범위 내의 선거운동이라면 위법은 아니다”고 말하고 “다만 그 모임이 생긴 취지와 식대 지불 등이 석연치 않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참석한 한 교장은 “오는 10월 자살 방지를 위한 행사의 사전 모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공정택 후보는 현재 교장은 아니기에 그 모임의 회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정황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선관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참석자들이 1만원씩 십시일반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모임 형성 과정과 식대비 지불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뉴라이트교사연합, 교육강국실천연합 등 보수 성향 13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좋은 서울교육감 선출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의 14일 공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도 들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시선관위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명박 정권과 코드를 맞춰 영어몰입교육 실시, 0교시 수업, 일제고사, 학원 교습시간 연장 등 정책을 추진해 교육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일에 앞장 서온 공 후보가 선거 행태마저 정책선거와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 작태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 당국은 솜방이식으로 적당이 얼버무리려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