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그대로

7월1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 천호선 전 대변인 인터뷰

강산21 2008. 7.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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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음성 듣기 ▲)

손석희 : 청와대 자료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한나라당의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인터뷰 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반출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장윤석 위원장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이미 법리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여보세요.

천호선  : 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이 일요일에 다녀갔죠?

천호선 : 예, 그렇습니다.

손석희: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의 얘기로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 서버가 있었다,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7인 회의를 본격 가동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권 차원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천호선 : 글쎄요. 일단 보도 또한 역시 다른 보도들처럼 익명의 보도라서 정확하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결심하고 회의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과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참모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했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대처를 했을지 저희들로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손석희  : '제대로 보고했다면'의 그 '제대로 보고한다'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주장하시는 바는.

천호선  :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또한 하나는 이 법과 제도의 취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열람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보장되어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분명히 또 확인할 문제와 두 번째는 사실 청와대가 매우 많은 정보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흘려왔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이 거의 저희가 보기엔 허위이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도됐듯이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다면 아마 정확한 판단을 하시긴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손석희 : 그 말씀 나누기 전에요. 장윤석 의원이 어저께 저희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한 얘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안위나 국익에 직결되는 최고급 국가기밀정보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된 국가시설에서만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기록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봉하마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용선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일단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와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반론이 혹시 있으십니까?

천호선 : 예, 뭐 하나하나 대목대목 얘기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제일 먼저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안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보안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묻어두자는, 철통같이 지키고 묻어두자는 게 초점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엔 보호할 것은 보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개해 나가면서 국가발전에 좋은 경험으로 자료로 이 기록물을 쓰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묻어두고 보호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얼마든지 이 보안장치를 갖추고서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가의 국방이나 군사정보 자체도 전용선을 통해서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석희  : 예, 그런데 대통령기록물보관법, 국가기록물관리법이죠.

천호선 : 대통령기록물관리법입니다.

손석희  : 명확하게 그렇습니까?

천호선 : 예.

손석희 : 그건 애초 만든 그 취지가 어떤 겁니까?

천호선 :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이라는 것은 결국엔 공개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수집관리와 보존을 잘 하자는 얘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법에 의해서 소위 지정기록물이라고 해서 국익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서 지정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게 돼 있고 지정기록물도 결국엔 15년 이내에 대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대통령이 퇴임시점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판단해서 지정기록을 해두는데 결국엔 문제는 사실 이 지정기록의 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의 청와대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정기록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손석희 : 그게 전체 기록물에 한 4%정도 된다면서요?

천호선 : 저는 %를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넘긴 게 825만 건인데 그 중에 약 37만 건 정도가 지정기록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것을 그냥 15년 동안 묻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2월 25일 퇴임 이후에 필요하면 풀어도 나가고 그 내용들을 전임 대통령의 연구나 저술이나 집필활동을 통해서 국가에 유익한 형태로 환원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1년에 몇 번 추억을 회고하듯이 가서 자료를 몇 개 찾아보는 성남기록원까지 가서, 이런 것들은 이런 취지를 반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의 실질적인 열람권이 되려면 책을 쓸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저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손석희 : 그런데 이 지정기록물은 현 대통령은 못 봅니까?

천호선 :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희 :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현 대통령이 보지 못하는 기록물을 전 대통령이 자기 집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제기 아닐까요?

천호선 : 제가 보기엔 아마 그런 제도 개선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준비하려고 한다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몰지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도 전임 대통령의 문서 전체를 다 보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군사외교안보에 관한 결정이라든가 경제에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든가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마저도 법으로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보게 된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거꾸로 현재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느 나라나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의 자료를 다 볼 수 있게 하진 않습니다.

손석희 : 행정자치부가 작년에 청와대 업무처리시스템, e지원이요. e지원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시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e지원 시스템을 복제하고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했다 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요?

천호선 : 이렇습니다. 작년 초서부터 여러 가지 모색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퇴임 후 열람권, 실질적 열람권을 보장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서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행자부 측과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나 그 다음에 열람의 제공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올 초에 대통령의 결정으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사본을 과도적으로 확보해서 활용하자 라는 방침이 결정되어졌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행자부가 그것을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찬반을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임기 말, 저희가 사본작업을 한 게 아마 임기를 채 열흘 남겨두지 않고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합니다만. 당시에 저희가 인계해주겠다는 것,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인계인수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 청와대 측과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수위 측과. 3월 달에 양자가 만나서 저희가 사후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들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그 이후로 계속 설득해오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손석희 : 그 서버는 왜 봉하마을에 가 있는 겁니까?

천호선 : 글쎄요.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본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손석희 : 그러니까 당초 청와대에 있었던 하드웨어,
 
천호선 : 그것은 아닙니다.

손석희: 그건 아니라고요?

천호선 : 그럼요. 저희가 일요일 날 왔을 때 몇 가지 저희들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원본이냐, 원본을 가지고 가고 사본을 남겨 놨다, 이것은 몰상식한 주장이라는 게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가져갔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봉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드디스크와 저장장치는 기존에 과거에 청와대에 저장장치와 회사와 기종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운영할 수 없고 일단 시각적으로도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에게 다른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청와대에서 쓰던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서 지금 시스템에 꽂아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손석희 : 그런데 아무튼 현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에 사용된 하드웨어 본체 시스템이 없어졌고 파기기록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호선 :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폐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자료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후임 청와대가 전임 청와대의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파기하는 것이구요. 그건 저희가 파기 절차를 시행했고 장소와 담당자가 분명히 있고요. 이 자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이것 또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쪽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싶으면 저희는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손석희 : 실정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버를 옮기고 그리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아까 지정기록물에 대한 실정법은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실정법에 맞느냐, 맞지 않다 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천호선 :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법과 제도가 참여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약간에 혼란과 제도의 미비점,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미비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를 조금 모호하게 만든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은 대통령물기록관리제도에 아주 신중...

손석희 : 그러니까 열람권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열람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거니까요.

천호선 :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열람하는 것의 문제제기가 뭐냐 하면 이것 자체를 유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기록물까지 포함한 열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뿐입니다. 그 부분이 온라인 열람 서비스 같은 것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당신이 직접 자료를 보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보안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출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손석희 : 기본적인 문제제기는 이건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를 지금 요구를 하지만 과연 굳이 온라인 서비스까지 요구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지금 사저에 갖다놓은 것을 내놓을 수 없다, 사본이든 뭐든, 내놓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국가기밀자료를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사저에 갖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서상으로 또한 형식상으로 맞지 않다 라는 것이다,

천호선 : 제가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열람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몇 번 성남기록원에서 뒤져서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지시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문서를 가지고 필요하면 저술과 연구와 조언 활동 등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발전과 국가운영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 열람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그런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열람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외에 접속해서 자료를 보고 관리하는 것은 과도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전까지 과도적으로 불가피한 일이고 법에서 얘기하는 무단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 있는 자료가 다시 바깥으로 나간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

손석희 :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어제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